안 찾으면 해당금액의 50% 벌금으로 내야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 계좌 401(k) 또는 개인은퇴연금계좌(IRA)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 시니어들은 오는 4월 1일을 꼭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 늦어도 4월 1일까지 은퇴연금 계좌에서‘최소인출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하 RMD)을 찾아야 ‘벌금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RMD를 적용받는 시기는 은퇴연금계좌 보유자가 만 70세 6개월이 되는 날짜의 다음해 4월1일이다. 따라서 1947년 7월 1일~1948년 6월 30일 출생했고, 401(K)나 IRA를 가지고 있다면 올해 4월 1일까지 첫 번째 RMD를 지급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두 번째 RMD 인출은 만 70세 6개월이 되는 해의 다음해 12월 31일까지다. 이후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RMD를 인출해야 한다. RMD를 제때 인출하지 않을 경우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RMD는 은퇴연금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IRS 규정으로 401(k), 403(b), 457(b), 연방정부 TSP, 로스 401(k), 전통적 IRA, SEP IRA, SIMPLE IRA 등이 RMD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대부분 시니어들의 경우 첫번째 RMD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은퇴연금 계좌 밸런스의 3.6%로 만 80세가 되면 밸런스의 5.3%, 85세가 되면 밸런스의 6.8%로 금액이 오른다. RMD는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IRS는 밝혔다.  만약 은퇴연금 가입자가 만 70세 6개월이 된 후에도 일을 하고 있고, 가입한 플랜이 허락하면 은퇴한 해의 다음해 4월1일까지 첫번째 RMD를 지급받으면 된다.

      IRS는 은퇴연금 가입자가 RMD를 제때 인출하지 않았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IRS 양식 5329와 함께 RMD를 인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레터를 접수해야 한다. 또 RMD는 그해 인출해야 할 액수만큼 인출해야 한다. 돈을 추가로 인출한 후 다음해 지급받아야 하는 RMD의 액수를 낮출 수는 없다. 만약 은퇴 후 수입이 많다면 RMD가 수입을 더 높여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메디케어 보험료까지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대비한 방법으로 재정전문가들은 손주들의 대학 적립 플랜인 529에 투자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손주들이 있고 또 조카나 주변에 돌봐야 할 청소년이 있다면 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RMD를 사용할 수 있다. RMD를 대학 교육을 위한 529 플랜계좌로 적립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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