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현주한테 12,000불 배상하라" 판결

     전 콜로라도 주 한인회장인 바비 김과 박준서는 주간 포커스(US ANP MEDIA INC DBA WEEKLY FOCUS)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주간 포커스와 김현주 사장을 고소했다.  이 두 사람은 당초 김현주 사장 외에도 노우회관 매각설에 관련한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박선목 기자, 편집부 직원 2명, 그리고 전 노우회 총무 김종호씨까지 고소했었다. 이 재판은 지난 1월 14일부터 덴버 카운티 법원에서 5일간 열렸고, 지난 3월 6일 판결문이 공시되었다.

      법원은 "주간 포커스는 한인사회 내 공적인 문제에 대해 언론의 역할을 했으며, 바비 김과 박준서는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고소 내용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 면서 바비 김과 박준서가 고소내용 6가지 전부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커뮤니티의 알 권리가 바탕이 되었다. 

       당시 이 두 사람은 정신적 피해 및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주간 포커스와 김현주 사장에게 약 2백만불 상당의 보상금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월 18일 반대로,“바비 김과 박준서는  법정 관련 $1,475.38, 수속비 $607.50, 데포지션 $6,435.75, 전문가 증인 $3,000, 프리젠테이션 장비 임대 비용 $575.00 등 총 $12,093.63을 주간 포커스 김현주에게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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