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파운드 마리화나 운송하다 체포

       콜로라도 주에서 유흥의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기는 하지만, 한 번에 얼마만큼 소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그런데 그릴리에 사는 한 여성이 지난 8일에 무려 173 파운드가 넘는 양의  생 마리화나와 8 파운드의 농축 마리화나를 소지한 채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콜로라도 주 순찰에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콜로라도 주 순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 경에 이글 인근에서 렌트한 유홀 승합차 한 대가 순찰차량에 의해 정지명령을 받았다. 승합차 뒤쪽 공간에서는 몇 개의 큰 박스가 발견됐으며, 강한 마리화나의 향을 맡을 수가 있었다.

       차량의 운전자인 메간 메이어스(28)는 자신이 이 박스들을 라스베가스로 가지고 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박스를 열자 바로 마리화나가 나왔고, 마리화나 유홀차량을 압수했다.  메이어스는 교통법규 위반 및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이글 카운티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다. 마리화나 소지량이 50 파운드를 넘게 되면 1급 마약 중범죄 혐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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