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이민자 구금 반대법 통과에 유감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에 콜로라도가 통과시킨 이민자 구금 반대법이 위험하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레드 폴리스 주지사가 지난 화요일에 최종서명함으로써 통과시킨 하원법안 1124는 콜로라도에서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이민국에 협조해 석방 날짜를 최장 48시간까지 넘겨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 측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콜로라도가 이민국의 구금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민자를 구속해 두는 것을 금지하는 이 새법은 매우 위험하며 폭력사태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민단속국측은 성명을 통해 “콜로라도가 하원법안 1124에 서명함으로써 이 나라의 합법 이민시스템을 방해하는 위험한 정책이 성문화되었다. 이는 위험한 범법 외국인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약화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이민단속국측은“새로운 법의 결과로 범죄자들은 이제 콜로라도 전역에서 자유롭게 다시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었다. 매우 무책임한 법으로 향후에 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어 무고한 시민과 합법 거주자, 방문자들이 그 값을 치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이민국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성명을 낸 것은 “대중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콜로라도 의회와 폴리스 주지사에 대한 비난으로 풀이된다. 주지사 사무실 측은 이민단속국의 이러한 반응을 “주전자가 잠시 끓어오르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주지사 측은 “이 법은 법이 이미 요구하고 있는 기존 관행을 법으로 규정했을 뿐”이라며, “이민단속국과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주지사는 캠페인 기간과 입법 회기 동안에도 꾸준히 콜로라도가 불체자들의 성역 주가 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경찰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계속해서 연방 이민당국에 협조하게 된다. 이민단속국의 억류 요청은 판사가 서명한 법원 명령이 아닌 다음에는 자발적인 요청에 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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