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피해 대비 … 알람 시스템 유용

      지난주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었다. 9월2일 노동절(Labor Day) 연휴까지 이어지는 여름휴가 시즌은 수 많은 사람들이 가족여행 등을 떠나기 때문에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늘어난다. 빈집을 노리는 도둑들이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집 앞에 신문이 쌓여있거나 우편물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을 경우, 그 리고 며칠간 계속 밤에 불어 꺼져 있는 경우 등이다. 빈집임이 확인되면 범행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된다면 미리 친지나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를 알리고, 수상한 사람들이 기웃거리지 않나 살펴봐 줄 것을 부탁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신문을 구독한다면 미리 신문사에 연락해 배달을 집에 오는 날까지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우편물은 우체국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거실 등의 불을 켜놓는 것도 작은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범시스템을 설치해 무단침입 시 알람이 울리도록 해놓는 것도 적극 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난피해를 당했다면 주택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정말 귀하고 비싼 물건을 도난당했을 경우는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것이 바로 스케줄(Schedule)이다. 스케줄이란 쉽게 설명하면 집안에 아주 값비싼 물건들이 있을 경우 주택보험에 이를 추가함으로써 도난을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보험으로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보험에서 도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퍼스널 프로퍼티(Personal property) 커버리지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아예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고가의 다이아몬드, 명품시계, 예술작품, 유명 카메라, 도자기, 악기, 골프채 등 운동기구 등과 같은 값비싼 물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고가품들은 스케줄이란 방법을 통해 따로 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그냥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 보험료에 영향을 주게 된다. 주택보험과 스케줄의 차이는 무엇일까? 주택보험으로 커버받을 경우 디덕터블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스케줄 된 고가품은 공인된 가격만큼 디덕터블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스케줄 한 고가품도 화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해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통해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동시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를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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