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8185원 vs 노측 9570원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10일 사용자 측은 8185원을, 근로자 측은 9570원을 각각 내놨다. 이달 초 양 측이 낸 최초 제시안(사측 8000원, 근로자측 1만원)을 수정한 금액이다. 이날 오후 3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현행 8350원에서 2% 삭감된 8185원을, 근로자 위원들은 14.6% 인상된 95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양 측이 제시안에 이어 수정안까지 제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했던 8000원에서 185원을 올린 수정안을 냈지만, 현행 최저임금액인 8350원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대로 근로자 위원들은 처음 1만원을 요구했다가 430원을 낮췄지만 역시 현행보다는 훨씬 인상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근로자 위원들 제시안으로 계산해 보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 200만130원이 나온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위 분석 보고서에 나오는 독신 가구 생계비 201만4955원에 맞췄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위원회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최저임금을 깎자는 건 우리나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전무는 "최근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기 상황 악화가 분명한 만큼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또 여전히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는 공익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 전무는 "공익 위원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법에는 양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 위원들이 최저임금액의 중간 구간을 설정해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저임금위 당초 계획은 오는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 측의 요구 격차가 커서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해야 한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고시일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이의제기와 재심의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15일까지는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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