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피닉스 연방지법이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시행금지를 명령하자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가 항소를 발표하고 있다. 미 전역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대한 항소심이 11월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그러나 그때까지 주정부가 법을 개정하는 단계를 밟는 것은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달 30일 항소심을 접수한 캘리포니아주 제9 연방항소법원은 첫 심리 날짜를 11월 첫째 주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 법이 논쟁중인 만큼 선거 기간동안 이슈가 불거지는 것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잰 브루어 주지사는 법원에 9월 13일까지 심리를 갖게 해달라며 날짜를 앞당겨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미 1심에서 시행 금지명령을 내린 만큼 급하게 다룰 이유가 없다"며 날짜를 11월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브루어 주지사는 1심을 내렸던 피닉스 연방지법의 수전 볼튼 판사가 지적받은 법 조항을 고쳐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브루어 주지사는 "우리는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볼턴 판사가 흠을 지적한 만큼 내용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어 주지사는 주의회 리더와 논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 특별회기를 열어 법 조항을 손 볼 것임을 알렸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수정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안을 추진했던 러셀 페어스 상원의원은 "법을 개정한다면 내용을 더 강하게 만들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법원과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다.

한편 지난 28일 논란을 일으켰던 이민단속법의 핵심조항의 발효를 유보할 것을 명령한 볼튼 판사는 그후 친이민 단체와 반이민 단체들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매일 수천 건의 이메일과 전화 등을 받으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볼튼 판사가 발효 금지 결정을 내린 조항은 ▶지역경찰이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이민자는 항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침해야 하며 ▶불법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은 금지한다는 부분이다. 또 체포영장 없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의 체포도 금지시켰다. 이들 조항은 그동안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