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입법 … 매년 9월 ~ 5월까지 적용

     70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콜로라도주에서 올해 입법된 겨울철 차량 견인법(Colorado Traction & Chain Law)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 5월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공식 입법된 이 법은 날씨와 상관없이 4륜 구동(four-wheel drive or all-wheel drive)이 아닌 모든 차량은 타이어 체인이나 타이어 삭스(socks) 같은 견인장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은 70번 도트서로(Dotsero)에서 모리슨(Morrison) 사이의 70번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세마이 트럭 같은 상용차도 타이어 체인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은 모든 타이어의 최소 타이어 트레드(tread) 요건을 16분의 3인치까지 상향조정했다.

      콜로라도 주교통국과 주고속도로 순찰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점검 체크포인트와 단속을 실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폭설과 결빙 등 도로의 상태에 따라 운전자들이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폭설과 강추위로 도로표면이 결빙된 상태인 ‘코드 16’인 경우에는 노상에 정지해 못움직이는 차량이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상업용 차량과 일반 승용차 모두 타이어 체인이나 타이어 삭스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코드 16’인 경우, 4륜 구동인 차량도 제외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겨울에 콜로라도에서 운전하는 모든 주민들은 항상 사전에 필요한 장비들을 체크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만약 차량이 눈속에 파묻혔을 때 여분의 따뜻한 옷, 안전 장비, 물, 가득 찬 개스 탱크, 차량을 눈 밖으로 빼는데 물건(모래, 체인 등)이 없다면 집에 가지 못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준비가 철저하면 할수록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콜로라도주의 새 견인법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두고 있다. 차량을 빌리는 운전자의 행선지가 산악지역일 경우에 업체는 운전자에게 4륜 구동 차량을 추천하도록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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