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인(Real Estate Professionals)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리얼터 또는 브로커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어오고 있다. 리얼터와 브로커는 같은 자격 조건을 갖고 같은 일을 하지만 리얼터는 전국 리얼터 협회가 정하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리얼터는 1908년에 창립된 전국 부동산/리얼터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NAR)의 회원으로 윤리적으로 결점없는 업무 수행 기록을 가지며 협회의 윤리 강령(Code of Ethics)을 준수하는 특정한 전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NAR는 부동산 전문인들의 자체 규제 조직으로 , 1908년 5월 13일 시카고에 처음 이 단체가 설립되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1백 2십만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회원은 부동산 브로커(real estate broker)만이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협회에 속해 있다. 부동산 브로커는 전체수의 약 50%정도가 리얼터 협회 회원 즉 리얼터이다. 리얼터들이 준수해야하고 2~3년마다 이수해야하는 리얼터 윤리 강령은 1908년 이래 서문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다.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에 쓰여진 서문을 토대로 의뢰인과 대중에게 그리고 리얼터간 준수해야하는 15개 조항에 달하는 윤리 강령이 만들어졌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정, 첨가되기도 한다. 리얼터들의 기본 정신/자세의 이해를 돕기위해 서문의 전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서문>
      만물은 토지 위에 존재한다. 토지의 지혜로운 활용과 토지에 대한 광범위한 소유권의 분포는 독립적인 조직들과 우리 문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한다. 리얼터는 국가와 국민의 관심사가 최대, 최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율을 최대로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관심사항에는 적절한 주택의  건설, 기능적인 도시 건설, 생산적인 산업 및 농장의 개발, 건강한 환경의 보존 등이 속한다.  통상적인 상업에 요구되어지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들 관심사항은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사는 리얼터에게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준비하는 등의 중대한 사회적 책임과 애국적 의무를 요구하기도 한다. 리얼터는 부단히 노력하여 반드시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리얼터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규범을 유지, 향상시키는데 열정적이고, 동료 리얼터와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정직성과 명예로움에 대한 공통의 책임감을 공유한다. 의뢰인, 고객, 일반 대중, 그리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리얼터의 의무에 관련된 인식과 평가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로서 리얼터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에 대하여 꾸준히 정보를 얻도록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연구와 경험의 산물들을 기꺼이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 리얼터는 본 윤리 강령의 강화와 적절한 규제기관에 협조를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손해를 주는 업무나 부동산 중개업계의 신용을 떨어뜨리며 명예에 손상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분별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른 리얼터의 의뢰인이나 고객의 자금 또는 재산 횡령, 자의에 의한 차별 대우, 막대한 경제적인 손상을 야기시키는 사기 등 본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직접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리얼터는 이러한 사실을 부동산 중개사 이사회(Board of  REALTORS) 또는 협회(Association of REALTORS)에 알려야 한다. (2000년 1 월 개정)

      다른 부동산 전문인들과의 협력이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는 것을 인식하며, 리얼터는 독점적으로 의뢰인을 대변하여 다른 경쟁 상대로부터 공정하지 않은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고, 또한 다른 부동산 사업자들에 대하여 원하지 않는 비평을 하지 않는다. 만약 그들에 대한 의견이나 비평이 필요한 경우나 리얼터의 비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비평을 제시하고, 개인적인 동기나 잠재적인 이익에 의거하여 비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사업 관계에 있어 리얼터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고결하고 이상적인 도덕적 행위에 담보된 전문성, 공정함과 높은 청렴성이라 하겠다.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의뢰인으로부터 청탁을 받는 것은 부동산 사업에 있어 고결하고 이상적인 도덕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해함에 있어서, 리얼터가 따라야 하는 오랜 세월 황금률처럼 전해지는 명언 “내가 남들에게 대우받고 싶은대로, 남에게 대우하라”는 것보다 더 안전한 지침은 찾기 어렵다. 리얼터가 이런 규범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리얼터가 개인적으로 동료들과 혹은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은 이같은 규범을 준수하면서 진행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2007년 1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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