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3순위 사전접수‘1년 뒷걸음’

     2020년 새해 첫 달부터 취업이민 3순위 사전 접수일(Filing Date)이 1년이나 뒷걸음질 치게 됐다. 연방 국무부가 18일 공개한 2020년 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사전 접수일에서 새로운 우선 수속일자가 설정되면서 2019년 1월 1일로 고지됐다. 이에 따라 1월 한달 동안 2019년 1월1일 이전 신청자들만 영주권신청서와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1월1일 이후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서 등을 접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1년 후퇴한 셈이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의 접수가능일은 전월과 동일하게 모두 오픈됐다.

      영주권 판정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의 우선 일자가 2018년 10월1일로 10주 앞당겨졌다. 취업 2, 3, 4, 5순위는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는 계속 오픈됐다. 다만 한시법인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는 전달에 이어 중단(unavailable)으로 고지됐다. 그러나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연방 예산안 처리와 함께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가족이민 문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된다. 영주권 신청 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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