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식품위생, 차량보험, 빈대검사 등 다양

      콜로라도주에서 2020년부터 새로 발효되는 법규는 상당히 많다. 새 법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법규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덴버 NBC 뉴스가 보도한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주요 법규들은 다음과 같다.

<HB19-1177 : 극한 위험 방지법>
      붉은 깃발 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이것은 2019년 주의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법안 중 하나였다. 이 법은 본질적으로 판사가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무기를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웰드 카운티를 포함한 수십 개 카운티는 이 새 법을 시행할 계획이 없음을 의미하는 제2차 개정 성역 카운티(second amendment sanctuary counties)를 선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HB 19-1267 : 진료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
     이 법은 의료 제공자가 환자에게 이른바 ‘엄청난 의료비용 청구서’를 직접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환자들이 진료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 제공자를 방문했음에도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의료 제공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진료비용을 청구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B 19-1039 :성전환자 증빙 서류>
    이 새로운 법은 트랜스젠더 개인이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얻기 위해 법원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게 한다. 이 법은 또 출생 당시 성별과 현재의 성별이 다른 트랜스젠더들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HB19-1014  : 소매 식품 관련 업소 위생검사 및 영업정지>
     기존 식품보호법(Food Protection Act)의 일부 규정이 ▲‘건강상 위험’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한다 ▲민사형 벌금 최소액을 폐지하고 최고액으로 1천 달러 설정 ▲위생검사 위반에 대한 새로운 민사 처벌 절차 수립으로 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주 최저 임금을 충족하지 못한 고용주들은 이제 경범 또는 중범의 절도죄로 기소될 수 있다. 이전에는 경범죄로만 기소됐었다.

<HB19-1210 : 로컬정부 최저임금>
     로컬정부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전 주법은 로컬정부가 주법과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금지했었다. 이 법에 의거, 로컬정부는 시간당 1.75달러 또는 주 최저임금의 15% 가운데 더 높은 금액으로 인상할 수 있다.

<HB19-090 : 차량 공유 프로그램>
     ‘튜로’ 앱 같은 차량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주민들은 이같은 앱을 이용해 차 주인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고 차량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프로그램에서의 거래 내역 기록보존, 비상사태 발생 시 지원을 위한 연락처, 보험 적용 등도 의무사항으로  요구한다.

<HB19-1328 : 베드 버그 관련 건물주 - 세입자 의무조항>
     세입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잠재적 빈대들에 대해 집주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집주인들은 통지를 받은 후 96시간 이내에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HB19-1283 : 차량 책임보험 적용범위 공개>
     이 법은 자동차보험 고객과 보험업체가 차량 책임보험에 관한 정보를 청구하는 개인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보에는 보험자의 이름, 피보험자의 이름, 책임 범위 및 보험약관 사본이 포함된다. 하지만 만약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개요청일로부터 31일이 지난 후 하루에 100달러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HB19-1086  : 플러머(plumber) 면허 규정>
     플러머들이 면허를 갱신 또는 복구(Reinstating)할 때 8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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