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문호 전면 오픈

     국무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취업 1순위에서 2018년 12월 1일로 정해져 전달보다 2개월 진전되었으며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모두 오픈되었다. 2월 비자블러틴에서 취업이민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이 전달과 같이 2019년 1월 1일로 동결되었다. 취업이민 3순위를 제외한 순위는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I-485)와 워크 퍼밋 카드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EB-5)은 연방의회의 연장안이 승인되면서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간접투자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최종 승인일이 오픈되었다.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소폭 진전에 그쳤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3년 8월 22일로 5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 은 2014년 3월 22일로 1주 진전되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전달에 이어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12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8월 22일로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5년 4월 22일로 2주 진전되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7년 11월 22일 1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7월 22일로 1주 진전되었다. 하지만, 가족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분은 6개월 이상 우선일자가 크게 후퇴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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