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경기 주최사가 아닌 관중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관중 2명에게 티켓값과 위자료 등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1인당 청구한 티켓값 7만원과 결제 수수료 1천원은 모두 손해배상금으로 봤지만, 위자료는 청구금액 100만원이 아닌 30만원을 인정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특정 선수의 경기 출전을 홍보했다가 그 출전이 무산됐을 때 주최 측이 관중의 티켓값뿐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실상 첫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1인당 107만1천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말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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