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반격 … 기존 비자도 정지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한지 하루 만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전지역 여행경보 상향·사증 효력 정지 등의 ‘맞불 카드’를 꺼냈다. 외교부 조세영 제1차관은 6일 오후 7시 45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향후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고 추후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한다.  조 차관은 또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 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과 관련해 한국도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 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서는 일본 전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올린다”고 밝혔다. 모두 9일 0시를 기해 발효되는 조치다.

    정부는 다만 일본의 공항 이착륙 제한, 선박 운송 중단과 관련해서는 재일동포들의 왕래를 감안해 현재로서는 상응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공항 중 (이착륙 중단 등)상응조치를 취하겠다”며 여지는 남겼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이달 말까지 무사증 입국 혜택을 정지시키고, 입국자는 14일 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격리 비용은 자가부담 원칙이어서 사실상 입국 거부 조치에 해당한다. 입국 금지 지역도 대구ㆍ경북에서 인근 지역 7곳으로 확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조치는 외교적 성격의 조치라는 판단”이라며 “저쪽에서 외교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한국도)외교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선(先)조치가 방역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국내 정치적 이유로 한국을 부당하게 때렸다고 결론 내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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