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44)에 대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병역기피를 이유로 유씨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지 18년 만이다. 다만 판결 확정으로 유씨가 곧바로 입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유씨 승소인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파기환송심은 2002년 2월 총영사관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유씨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게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거부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유씨는 1990년대 말 ‘열정’ ‘나나나’ ‘가위’ 등 히트곡을 냈다.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고의 병역기피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장이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청소년들의 병역의무 경시를 이유로 법무부 장관에게 유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유씨는 2015년 8월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총영사관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씨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유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유씨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입국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 확정으로 유씨가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LA총영사관은 유씨에 대해 비자를 발급할지를 재검토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도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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