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농위 '농장 노동자에 허용'안 의회 제출키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안을 다시 검토한다. 이번에는 주정부 산하 행정기관에서 운전면허 발급 규정을 본격적으로 조사중이라 시행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CA주 식품농업위원회(BFA)는 농장 노동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안을 올 가을에 주의회에 제출 추진시킨다는 계획이다. BFA는 오는 20일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구체적인 규정안을 작성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주내 농장주와 관련 정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환경청 농업부 등 120여개 단체는 지난 해부터 규정안 작성에 참여해왔다. BFA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불체 노동자들이 몰래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 당국은 무면허 운전자가 적발되면 최소 30일동안 차량을 압류할 수 있어 농장 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A주 상무부에 따르면 CA주는 미 전역에서 소비되는 과일과 야채 견과류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으며 낙농제품의 경우 4분의 1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가주 정부가 움직일 경우 연방 정부도 포괄이민개혁안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현재 연방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농장에서 일하려면 임시체류비자인 농장노동자용 비자(H-2A)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2~3년 전부터 H-2A 비자 규정을 대폭 강화시킨 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도 비자를 재연장하는 대신 불체자로 남아 일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BFA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CA주내 농장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불체자로 파악되고 있다.

BFA 보고서는 "높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부족한 일손을 내국인 노동자로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며 "농업을 살리기 위해선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신분 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BFA 보고서는 이어 "불법 농장 노동자들의 체류신분을 구제하려면 연방정부 차원의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주정부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거주를 돕는 운전면허증 발급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BFA는 ▶주 및 로컬 수사 당국의 농장이나 관련 일터를 급습해 단속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불체 노동자의 추방을 연기 또는 면제하며 ▶영어와 농업기술을 공부해 동화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제공안도 함께 주의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CA주 소속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해 연방의회에 농장 노동자에게 임시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애그잡스(AgJOBS)' 법안을 제안했다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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