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19가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기 침체 부양책으로 지난주에 CARES Act 가 통과되었습니다. CARES Act에는 굉장히 많은 경제 지원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 납세자와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자영업자 혹은 스몰 비니지스에게도 해당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3월 31일자 기준입니다. 세부규정이 아직 부족하며 계속해서 updated 되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주관적인 해석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 및 납부일 연기>
    모든 종류의 개인 세금 보고 (form 1040 series), 파트너 (양식 1065) 와 S Corp (1120S)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 해외계좌 (FBAR & FATCA), 증여관련 보고 및 납부일이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자동 연기되었습니다. 연방과 연동된 콜로라도 주 세금 보고 역시 연방과 동일하게 연장 되었습니다. 단 5월 15일까지 보고 하는 비영리 단체(특히 종교단체, form 990)는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지원금 (Stimulus Check, 성인 납세자당 $1,200 / 부양가족당 $500)>
    사회 보장 번호 (SSN)를 소지한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 (부부공동 보고 시 두 명 모두 SSN 을 소지해야 함)가 수혜 대상이며, 가장 최근 세금보고 (2019년 혹은 2018년)의 조정 소득 (AGI)이 $75,000 (개인) / $150,000 (부부공동) / $112,500 (Head of Household) 이하인 경우에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초과시 $100 당 $5씩 감소된 금액을 가장 최근 세금보고에 사용한 은행 계좌 혹은 주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과 2018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특히 과세 소득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Senior), 주소가 바뀐 경우, 2018년 조정 소득이 해당 되지 않고  2019년은 해당 되지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족 구성원이 2019년도에 SSN를 획득 했지만 2019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19년도에 아이가 생겼지만 아직 2019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빠른 시일 안에 2019년 세금 보고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은퇴계좌 관련>
    은퇴계좌 해약 시 부과되는 10%의 벌금이 해약금 $100,000까지는 면제되며, 은퇴계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액도 $50,000에서 $100,000로 증가 되었습니다.
 
<SBA 재난에 따른 경제적 피해 대출 (SBA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COVID 19에 경제적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사업체 및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3.75%의 고정 이자로 상환기간은 최장 30년까지입니다. 대출 승인 및 금액은 신청자의 신용 상태, 상환 능력, 사업체 보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대출 신청시 최대 $10,000까지의 Advance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추후에 Grant로 변경되어 탕감될 수 있습니다 (탕감된 advance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 Streamline process로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후 구비되어야 할 서류들은 회계사를 통하여 준비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단 시간에 준비하지 못 하는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급여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직원 500명 미만의 사업체와 자영업자 등이 해당되며, 2019년의 평균 월 급여 지급액의 2.5배까지 융자 가능하며, 4%의 고정 이자로 상환 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융자금을 일정 기간에 직원 급여, 월세, 유틸리티 등 허가된 경비로 사용하게 되면 융자금 전액 탕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EIDL과는 다르게 SBA에서 지정한 Lender (대부분의 시중은행으로 예상됩니다)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신청서와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EIDL 과 PPP 두 개 모두 신청할 수는 있으나, 융자는 하나만 선택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며, EIDL을 먼저 받은 후 PPP를 EIDL 의  refinance 개념으로 사용 하는 방법은 가능한 걸로 해석됩니다. 주 거래 은행에 지속적으로 문의하시길 권해 드리며, payroll 관련 자료가 요구되므로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payroll tax 관련 서류들을 준비 해 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세 이연 (Defer Payroll Tax Payment)>
     2주, 월 혹은 분기별로 고용주가 납부 하는 고용세 중 고용주가 부담하는 Social Security Tax (직원 급여의 6.2%) 납부가 2021년 혹은 2022년까지 벌금 없이 납부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아직 세부 사항 및 양식 등이 정해 지지 않은 상태로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SBA 재난 대출과 급여보호 프로그램은   Sch C 로 세금 보고를 하는 개별 사업자, 특히 Uber/Lyft 등의 Ridesharing 종사자, Doordash/Grubhub/Uber Eats/Intacata 등의 food/grocery delivery  종사자 등과 그밖에 COVID 19로 사업체에 피해를 입은 모든 사업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이틀 동안 약 1백만 건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며 먼저 접수한 case를 먼저 처리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접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City of Denver는 개별적으로 스몰비지니스 긴급 구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City of Denver에 위치한 경우라면 City of Denver 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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