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심사강화로 클로징 늦어져

1월부터 첫 주택구입자에게 최대 8000달러의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 혜택을 받을 계획으로 주택을 찾고 있는 바이어는 더욱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은행의 주택 융자 심사가 대폭강화 되면서 융자 승인하는 기간이 더욱 길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융자신청 후 승인되기까지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였고 바이어와 셀러가 매매 계약을 하는 클로징 까지는 보통 30일 정도면 충분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까다로워진 융자 규정과 심사로, 융자신청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배나 늘었다. 은행은 손실을 우려해 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예전보다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감정도 융자기간이 길어지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융자 회사들이 감정회사에 연락을 해서 감정을 받았으나 지금은 은행이 직접 감정회사와 연락하기 때문에 감정을 신청하는 시간도 길어졌다.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준비한 첫 주택구입자 8000달러 세금혜택 프로그램의 마감 시한은 12월1일이다. 적어도 2개월 전인 10월 1일에는 에스크로를 걸고 융자신청에 들어가야 한다는 계산이다.

첫 주택구입자 8000달러 세금혜택 프로그램은 집값의 10%나 최대 8000달러를 넘지 못한다. 만약 주택가격이 7만 달러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7천 달러이며, 25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돈은 8000달러가 최대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사고 난 후 최소 3년을 그 집에 살아야 한다. 세금 크레딧을 받기 위해 친척이나 부모, 혹은 다른 가족으로부터 집을 사게 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으며, 만약 본인이 집에서 살지 않을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3년 이전에 집을 팔면 받은 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

단독 보고의 경우 7만5000달러, 부부의 경우에는 15만 달러 이상을 세금 보고하는 가구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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