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법

미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하는 전 기간동안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민초청장이 승낙되더라도 미국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다면 245(i)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는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지게 되며, 이민법 에 면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는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불체자가 된 경우에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ESTA 를 사용하여 무비자로 미국(괌 제외) 에 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입국후 90일 이내에 이민초청장과 영주권 서류를 동시에 제출 함으로써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9월 현재 미국이민법에 큰 변화는 없으나 245(i) 조항 등으로 대량 접수 되었던 서류가 많이 심사 되면서 이민우선 순위 날짜가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이민우선 날짜는 왼쪽의 비자 회보에 정리 되었습니다.  

(2) 직장에서의 차별대우

최근 들어 직장에서의 차별대우를 상담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 받았다고 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심한 차별대우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나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신체장애, 출신국가, 혈통, 신념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주거환경이나 주거지 임대, 입주 문제에서, 또는 공공시설활용 등에서 의 차별대우는 미국연방법 은 물론 콜로라도 주 정부 법에서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호 에서는 직장에서의 차별대우를 고발하는 법 절차를 설명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직장에서 억울하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먼저 직장 내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알아 봐야합니다. 만일 직장내에 직원의 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없거나 또는 대화로써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때에는 콜로라도 주 정부 관련기관 이나 연방정부 관련기관에 차별받은 내용을 고발 할 수 있으며, 고발 할 때는 차별대우 받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주에는 직장에서의 차별대우에 대한 고발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 자료제공 ■
송선경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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