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에 한 분을 모시고 아라파호 카운티의 Human Service 국에 소위 말하는 웰페어 (OAP)를 신청하고 인터뷰에 동행했었다. 자주 하는 일이라서 익숙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영주권자인 신청자에게 인터뷰 담당자는 스폰서가 누구냐고 물었고, 스폰서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재산상황 내역, 수입내역 및 이민국에 제출했던 보증서 (Form I-864) 등을 첨부하도록 요청하였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것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 드디어 올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나는 담당자에게 언제부터 그런 조치가 시작되었는지 물어보았다. 담당자는 약 2주 전부터 연방정부로부터 스폰서의 책임이 끝나지 않은 영주권자가 정부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스폰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답을 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스폰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는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즈음같이 불경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과 스폰서가 이민국에 서약한 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급한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신청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이제까지 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모든 스폰서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소급하여 취한다는 것도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급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공평한 소급시점 및 대상의 결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급조치는 다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스폰서에 대하여 과거시점에로의 소급조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멀지 않은 미래에 정부가 스폰서의 책임이 끝나지 않은 영주권자들의 정부혜택 수혜와 관련하여 해당 스폰서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그간의 염려가 좀 더 현실적인 조짐으로 보이고 있다.

스폰서 보증서 (Form I-864)에 따르면 스폰서는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초청인이 시민권을 받거나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을 내고 일을 하여 충분한 세금 크레딧을 인정받을 때에만 그 책임으로부터 해제될 수 있다. 그래서 자녀들의 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은 노인들이 자녀들의 책임을 하루라도 빨리 해제시켜주기 위한 일환으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민권을 받아야 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한 자녀들의 책임문제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염려해온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스폰서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시민권자와 실질적으로 별차이 없이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웰페어 혜택이 멀지 않은 미래에 중단 또는 현저하게 차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문제는 영어로 치루어야 하는 시민권 시험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영어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문제뿐만 아니라 이민 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이민자들이 갖는 부풀은 미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장애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절대다수의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진로에 필수적인 장애이기도 하며 동시에 도약의 발판이기도 하다. 이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최소한 몇 세대는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와 같이 영어를 필요로 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매달리는 영어는 각양각색이다. 시민권영어에만 1년씩 2년씩 붙들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학교영어에 몇 년씩 매달리는가 하면, 토익영어에 수년씩 매달리고, 그리고 다시 토플영어에 상당한 세월을 매달린다. 혹자들은 들을 수만 있으면 만사형통할 것으로 믿고 듣기영어에만 몇 년씩 매달린다. 물론 아직까지도 학창시절부터 수십년 동안 문법영어만 파고드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몇 년씩 해서 소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아주 적다. 그렇게 제각각의 영어에 그토록 매달려서 소기의 뜻을 이룬 사람들도 제대로 된 유창한 영어는 한마디도 못한다.

영어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희망은 영어의 몸통을 공략하여 비교적 훨씬 짧은 기간에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영어의 몸통은 곧 유창한 말하기 위주의 영어이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 2-3년의 세월만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면 영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 내가 제안하는 그 방법은 이미 여러번 언급한 것과 같이 바로 BTM 방법이다. 굳이 BTM 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유창한 말하기 위주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역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의 몸통이 아닌 여러종류의 곁가지 하나 하나에 몇 년씩 번갈아 가며 십수년 동안 매달리는 그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2-3년 동안 BTM에 진지하게 집중하면 영어의 몸통 전체를 통째로 삼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영어는 더 이상 공부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어와 같은 하나의 언어에 불과하게 된다. BTM을 1년동안만 성공적으로 해도 기본적인 수준으로 입과 귀가 트이게 되고, 시민권 시험은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다.

이제라도 영어의 곁가지 하나에 대롱 대롱 매달려 온 사람들은 과감히 손을 놓고 내려와 영어의 몸통을 공략해야 한다. BTM으로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그래야만 영어의 미래가 있다. 가라! 꺽이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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