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및 물품 구입,  매매계약, 계약의 파기

다른 모든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물품 매매시 또는 서비스 구입시 발생하는 계약서도 한번작성되어 서명 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파기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두로 행하는 약속은 일반적으로 지켜지기가 쉽지 않고, 증거 하기도 쉽지가 않음으로 모든 계약 및 약속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물품 또는 서비스 판매자는 정당한 판매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 해야 하며, 구매자는 일단 서비스 또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와 관련된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면 반품이나 계약의 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내용들에 관한 콜로라도의 법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1. 계약서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불법행위를 포함 하는 경우, 계약의 파기는 항상 가능합니다.
2. CCPA (Colorado Consumer Protection Act, 콜로라도 소비자보호법)는 약 40년 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초기 부터 지금까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내용들이 검토되고 입법화 되어 많은 조항 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CCPA에는 물품 판매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① 위조상표 또는 상표조작
② 상품생산지 조작
③ 상품에 부착된 인증서및 허가서 에 관한 허위 사실
④ 상품의 품질및 내용에 관한 허위광고
⑤ 광고의 내용이 실제판매 내용과 다른 경우
⑥ 상품 가격 허위 광고 
이밖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많은 내용들이 CCPA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3. 방문판매(Home Solicitations): 방문판매로서 발생한 계약 또는 구입한 물건의 반품은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① 구매자가 판매자의 사업장에서 물품의 구입에 관한 의사를 밝힌적이 없으며
② 상품의 구입이 발생한 장소 또는 매매 계약서가 서명된 장소가 구매자의 가정집 또는 다른 사람의 가정집에서 발생했으며
③ 상품의 대금이 지불 되지 않은 상태
이상과 같은 조건에서 구매자는 3일 이내에 상품구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4. Security Interests in a Home(주택관련 담보): 거주지가 관련된 담보는 계약서의 서명여부또는 융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의 파기 또는 내용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5.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규정(Motor Vehicle Repair Act): 자동차 수리를 의뢰했을 경우 서비스를 의뢰받은 업체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수 해야만 합니다.
A. 견적서(Written Estimates) 발행: 예상되는 수리비가 $75 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 를 의뢰받은 업체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견적서를 발행해야만 합니다.
① 차량수리에 발생하는 총 예상경비
② 차량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③ 차량보관료
④ 차량부품에 관한 규정(예: 교체품목의 사용여부 및 소비자 소지 여부 등)

서비스를 위한 차량입고 이전에 소비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① 견적서제출면제(Estimate Waiver) 에 동의 했으며 ② 소비자가 차량을 정비소 까지 직접 운반했고 ③ 소비자의 차량이 정비소에 도착한 시간이 정비소의 정상 근무 시간이 아닌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차량을 입고 할 수 있습니다. 정비업체는 서비스 내용에 관한 소비자의 정확한 의사 표현 없이는 서비스를 시작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문서로 표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비업체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구두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확약 받아야 하며(Oral Consent)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① 서비스 의뢰한 날짜과 시간
②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 방법(manner of consent)
③서비스를 의뢰한 소비자의 이름
④서비스 내용을 접수받은 정비업체측의 직원 이름
⑤기타 정보(사용된 전화 번호 등)


<다음주에 계속>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