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은 미국영주권을 취득함을 의미합니다. 한국국적을 가진 경우 미국이민은 망명 또는 이민재판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가족초청 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된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관하여 미국이민법에 정의 된 내용을 요약한 것 이며 특수한 경우 (Waiver등) 및 초청시점과 관련된 자녀의 나이에 관한 규정(Child Status) 또는 친권에 관한 내용, 동반가족 등 에 관한 내용은 이민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 

A. 가족초청 이민: 이민초청장을 접수한 후 이민 우선 순위에 따라 영주권(또는 이민비자)을 취득하게 됩니다.

1. 인원 제한이 없는 가족초청 이민: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발행하는 인원제한이 없음으로 항상 미국이민이 가능합니다.

o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국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o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자녀로써 부 또는 모가 자녀의 나이 만 18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o 미국 시민권자에게 16세 이전에 입양되고 2년 이상 시민권자가 친권을 행사한 입양아
o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및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
o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또는 약혼자의 21세 미만의 동반자녀로써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초청인과 결혼한 경우
 
2. 인원 제한이 있는 가족초청 이민:
   
o 미국시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o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동반자녀
o 영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자녀
o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및 동반자녀
o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o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이상의 경우는 영주권을 발행하는 인원제한이 있음으로 초청장을 접수한 후 매달  발표되는 이민우선 순위에 따라 영주권(또는 이민비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B. 취업이민: 가족초청이민과 마찬가지로 이민초청장을 접수하여 승낙되면 이민우선 순위에 따라 영주권(또는 이민비자)을 취득하게 됩니다.

1. 인원 제한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당자의 숫자가 부족하여 항상 이민이 가능한 취업이민은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o 특수직(Priority Workers), Labor Certification을 요구하지 않음.
i.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ii. 대학교 교수요원과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
iii. 국제적으로 성립된 회사의 경영인이나 관리인, Managerial or Executive Transferees

o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체육,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유한자

i. 전문인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의 경우 같은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 Member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 Labor Certification이 승낙되어야 만 취업이민 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음.

ii. 특수한 능력(Exceptional Ability)의 소유자(Business, Science, Art). Labor Certification 이 승낙되어야 만 취업이민 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음.

iii. NIW, 미국의 국익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Labor Certification 없이 취업이민 초청장을 접수 할 수 있음.

o 종교이민:  14세 이후 스폰서가 되는 종교단체와 동일한 재단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종교인으로 다음과 같은 직종이 있습니다.

i. 성직자(Minister): 목사, 신부, 승려 등 교단에서 인정하는 종교의식을 직접거행하고 성직자의 임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
ii. 종교관련 전문종사자(Religious Occupation): 전도사, 음악전도서, 포교사, 행정요원, 번역, 방송요원, 편집요원 등의 업무내용이 관련종교와 필수적인 관계가 있는 전문분야 종사자.
iii. 종교직위자(Religious Vocation): 보통 종교교단 자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종교관련자로서 목사보조, 신부보조, 수녀 등.
                           
o 투자이민: 백만불(또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서 오십만불)이상의 투자와 투자로 인하여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내줄 수 있으면 처음 조건부 영주권 2년을 받은 후에 다시 심사를 통하여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아래 설명된 분류의 취업이민 희망자는 반드시 Labor Certification 을 취득해야만 취업이민 초청장을 접수 할 수 있으며, 해마다 이민비자를 발행하는 숫자에 제한이 있음으로 취업이민 초청장이 승낙된 후 영주권(또는 이민비자)을 신청하기 까지 이민우선 순위에 따라 기다려야만 합니다.

o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
o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하는 숙련공
o 경력 6개월을 요구하는 비숙련공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