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전 입국 불체자 임시 체류신분

  '제2 드림법안?'

4분기 상정 이민법안들
 
선거를 앞두고 워싱턴DC가 휴회에 들어간 가운데 올 회기 연도 4분기에 상정된 각종 이민 관련 법안들의 미래가 주목 받고 있다. 2010년도 회기를 마감한 연방의원들이 선거를 위해 각 지역구로 돌아간 가운데 지난 8월과 9월 의회에 이민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상당수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들은 선거가 끝나고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포괄이민개혁안 외에 4분기 의회에 상정된 법안들을 정리했다.

▶가족이민자 단속안(S3776)
민주당의 존 케리 연방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지난 9월 14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가족이 적발됐을 경우 체포 및 구금.추방 과정에서 인도적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외국인 취업 지원안(HR6179)
지난 9월 22일 하와이주 출신의 찰스 조 연방하원의원(공화)이 제출한 법안이다. 모바일 오락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안은 이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은 연간 비자 쿼터에 적용시키지 않아 숫자에 제한없이 미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지자가 없어 소위원회 심의가 보류되고 있다.

▶외국인 미성년자 개발.지원.교육법(S3827)
포괄이민개혁안 지지자인 리처드 더빈(일리노이.민주) 연방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또 다른 드림법안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내용은 16세 생일을 맞기 전에 미국에 들어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불체자로 도덕성이 뛰어나고 추방대상 범죄나 입국거부 사유가 없을 경우 임시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안이다. 이 혜택은 법안이 제정됐을 때 신청자가 35살 미만이어야 한다. 이 법안은 상정된 후 곧장 상원 입법 스케줄에 올라가 주목된다.

▶이민법 단속안(S3901)
지난 달 29일 오린 해치 연방상원의원(공화.유타)이 상정했다. 이 법안은 불체 혐의로 체포된 단순 이민자는 추방을 지연시키는 대신 범죄기록이 있는 이민자의 단속 및 추방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발급을 중단하거나 발급된 비자를 취소시키며 주 또는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단속 내용이 담겨 있다.

▶임시 농장 노동자 구제안(S3912)
공화당 소속의 삭스비 챔브리스 연방상원의원(조지아)이 상정한 것으로 농장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장들이 채용한 불체자들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권 신청 통역 완화안(S3867)
미시건 주의 칼 레빈 상원의원(민주)이 상정한 이 법안은 시민권 신청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영어구사 문제가 있을 경우 통역을 제공하거나 환자일 경우 선서장소를 변경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비자면제확대안(S.16)
조지 보이노비치 연방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이 제출한 이 안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자격을 박탈당한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비율이 낮아졌을 경우 재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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