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왔다.

이처럼 마감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타운내 공인회계사(CPA) 사무실들은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마감일이 토요일 혹은 휴일일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 또는 그 다음 비즈니스데이까지 연장해 주지만 올해는 15일이 금요일이라 더이상 연장할 수 없기에 아직 세금보고를 끝마치지 않은 개인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세금보고를 마무리져야 하기 때문이다.만약 마감일이 지나서 세금 보고를 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세금 지연 보고에 대한 벌금은 매달 납세액의 5%로 최대 25%까지며 이자도 부과된다. 지연 보고에 따른 세금 미납과 납부한 세금이 부과한 세금액에 모자를 경우 매달 납세액의 0.5%가 벌금으로 매달 추가된다.세금 보고 마감일이 막막지에 이르자 절세 방안에 대한 조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자녀를 위한 학자금 계좌를 오픈하거나 세금 유예가 되는 개인은퇴계좌(IRA)를 오픈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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