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ogh Plan, SEP Plan, Simple IRA

자영업자(Sole Proprietor), 혹은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LC)는 사업체의 성격이나 수입 그리고 종업원 구조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키오 플랜(Keogh Plan), SEP Plan, 혹은 Simple IRA등의 Retirement Plan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편에서는 Keogh Plan을, 그리고 SEP Plan과 Simple IRA은 다음편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Keogh Plan은 불입액 기준 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과 수혜액 기준 연금제도(Defined Benefit Plan)으로 크게 나누어 지며 자영업자가 고용주나 종업원들을 위한 연금제도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 IRA와 마찬가지로 Keogh Plan(혹은 HR10으로 알려짐)도 Plan에서 발생한 투자수입은 연금 인출시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59.5세부터 현금 인출이 혀용되며 70.5세부터는 최저 현금인출이 요구된다. 또한 일반 IRA와 마찬가지로 59.5세 이전의 조기 인출시에는 일반 소득세외에도 현금 인출액 액수의 10%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Keogh Plan의 일반적인 투자대상은 주식, 채권, Money Market Funds, Certificates of Deposits(CD), 그리고 Mutual Funds 등 이다. Keogh Plan은 연방하원의원 Eugene James Keogh에 의해 1962년 연방의회에 상정되었으며 그후 1981년 Economic Recovery Tax Act(ERTA)에 의해 보완되었다. Keogh Plan 채택시 연금불입액은 전액 고용주의 부담이며 이는 주로 고용주의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충족되고 있다. 불입한도액은 매년 정부로부터 정해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불입한도액은 급여액의 20% 혹은 영업순이익의 25%이다.

Keogh Plan은 SEP Plan이나 Simple IRA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고수익 자영업자에게 유리하며 SEP Plan과는 달리 일반고용인, 즉 종업원 보다 고용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주는 일반 종업원보다 초년도 (첫해, 둘째해)에 더 많은 연금을 불입 할수 있으며
-50세 이상의 고용주는 일반 종업원보다 높은율로 연금 불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SEP Plan등에 비교할때 설립비용, 운영비용이 상당히 높은편이며 이 모든 Plan을 고용주가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회계사나 재정 설계사(Financial Planner)의 도움이 요구된다. 또한 며년 US Form 5500을 작성하여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소득의 고용주나 일반 종업원 모두 일률적인 불입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종업원에게 공정한 연금참여권을 부여하되, 연금 불입 또한 공정하게 일정율로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도 Keogh Plan 채택시 자영업자의 재무상태 또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요구된다. Keogh Plan은 C-Corporation이나 S-Corporation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영업이나 Partnership 및 유한책임회사(LLC)를 운영하는 분들은 회계사나 재정설계사의 도움으로 Keogh Plan을 설립하고 (예; 2009년 Income Tax 보고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Keogh Plan 계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립되어야 한다.) 계산된 연간불입액을 개인 소득세 마감일 (예; 2010년 4월 15일 혹은 연장시 2010년 10월 15일)까지 불입하는 절차를 밟아서, 각자의 은퇴자금을 장만하고 세제혜택을 볼수 있다.

(다음편에서는 SEP Plan과 Simple IRA에 대해서 소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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