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 이민비자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도 방문 비자인 B1/B2 비자는 방문 목적이 출장인지 일반 여행인지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B1 : 사업상 미국을 방문하는 비자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단기간 방문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비자는 B-1 비자이다. 이 비자는 개인이 미국의 다양한 사업/ 경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해당자는 음악가, 연예인, 운동선수, 기업인 등 다양하다.

절차
자신이 거주하는 주재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청하며, 가급적 본인의 국가가 아닌 곳에서의 비자 신청은 그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재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청하며, 가급적 본인의 국가가 아닌 곳에서의 비자 신청은 그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1. 전에 TARP Program으로 여행사를 통해 신청을 했으나 최근 이 Program은 없어졌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나 단체를 통해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VIP 사업 프로그램 : 해당 회사가 미국으로 지속적으로 직원을 내보내는 곳이라면 VIP Business Program (BRP: Business Referral Program)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뷰 없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3. 우편: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나 미국 여행 량이 많거나 최근 유효한 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인터뷰 없이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서류
1. DS-156/157 비자 신청서
2.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3.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5*5 ㎝ 흰색배경)
4. 여행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출장 기간과 목적을 설명하는 초청서 등)
5. 자세하고 현실적인 출장 계획
6. 카탈로그나 브로셔 같은 회사 소개서
7. 이민의도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왕복 비행기 티켓 등)
8. 회사가 모든 경비를 부담할 것이라는 서한 혹은 개인이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B2 : 여행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자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간의 여행이며 보통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발급된다. B-2 비자는 여행, 친지나 친구 방문, 휴식, 치료 목적까지 해당된다. 또한 외국인 학생이 학교 등록 전에 B-2 비자로 입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인터뷰 당시 학업수행 의사가 있음을 영사에게 분명히 밝혀야 하며 그래야만 미국 내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다.

절차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주재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청하며, 가급적 본인의 국적 국가가 아닌 곳에서의 비자 신청은 그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서류
1. DS-156/157 비자 신청서
2.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3. 탈모 상반신의 사진 1매 (5*5 흰색배경)
4. 여행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5. 미국 방문 목적이 치료라면, 의사의 소견서 등
6. 여행 일정표
7. 이민의도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왕복 비행기 티켓 등)
8. 본인이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경우 재정보증서
9. 본인의 자금이 충분치 않다면,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재정을 보증할 것이라는 서류와 그와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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