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으로 유동적이므로 임시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의도로 이 비자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신청자들은 항상 정보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많은 최신의 정보를 접해야 한다. 신청자들의 환경과 동반가족들의 환경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아래의 정보는 특정 개인에게 맞추어진 것이 아닌 이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친다.

취업비자는 외국 근로자에게 농업 및 공학에서부터 보건과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에 입국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취업비자는 (H-1B) 광범위한 고용가능성을 제공하며 영주권 신청을 위한 필연적 첫 단계인 것이다. H1B는 처음 3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3년을 한번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H1B신분으로 5년째 되는 해에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신청(PERM)을 진행중인 때는 6번째 해부터는 1년씩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취업비자의 분류에 부합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적어도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직업도 적어도 학사학위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되어야 한다. 이것은 독립청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는 미국 내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동반신분 (H-4)으로 취업비자 (H-1B)근로자와 동반이 허용된다. 그렇지만 이들은 취업비자의 자격이 없다면 일을 할 수 없다. 동반비자 소유자(H-4)는 학생비자 없이 미국 내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절차

1. 취업비자 (H-1B)는 고용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임시적으로 고용하고 제공되는 직업에 대한 적정임금을 지불하며 청원서 (Petition)을 제출하고 관련된 서류지원을 기꺼이 해줄 미국 고용주를 찾아야 한다.
2. 청원서 (Petition)진행은 고용주나 고용주의 대리인(변호사)가 노동청에 노동허가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청원서는 직업이 전문적이고 특수한 직업이며 신청자는 이 직책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고용주는 신청서 (Form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와 고용장소를 관할하는 이민국 사무소에서 얻은 H 부속서류 (H Supplement)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비자 청원을 위한 수수료는 $320이다. 모든 고용주는 신청서 (Form I-129)와 함께 Form I-129W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만일 고용주 또는 신청자가 취업 청원서의 초기 심사가 15일 안에 이루어 지기를 희망한다면 추가 수수료 $1,000을 지불하고 급행제도 (Premium Processing)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요청은 신청서 (Form I-907)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5. 승인 후 이민국은 승인서 (Form I-797: Notice of Action)를 고용주에게 보낸다. 신청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고용주는 신청자에게 이를 알린 후 모든 구비서류들을 보내어 신청자가 본국에서 승인서와 함께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자인터뷰는 영어로 진행이 되며, 원하는 경우 통역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신분이 H1B로 변경된다.

비자 인터뷰 시 구비서류

신청자는 본국에서 취업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래의 3,4,5,8,9번의 서류는 미 고용주가 보내주게 되어있다.
1. 각 신청자 마다 최근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5*5에 흰색배경)을 첨부한 비자신청서 (DS-156, DS-157)
2.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3. 승인서 Form I-797 (Notice of Action)
4. 승인된 노동허가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사본
5. 승인된 신청서 Form I-129H 청원서와 다음을 포함한 입증서류들
6. 신청자의 대학 혹은 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만일 미국 외 국가에서 대학을 나왔으면, 미국 내 기관에서의 학력 평가서.
7. 이력서(영문)
8. 직책 및 이에 대한 요건을 설명한 고용주의 편지
9. 승인된 청원서 상의 고용조건에 따라 신청자를 고용할 의도가 있다는 고용주의 최근 고용확인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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