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 IRA Plan에 관하여

Simplified Employee Pension(SEP)으로 불리는 이 은퇴계획은 전형적인 불입액 기준 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에 해당되는 간단한 종업원 퇴직제도로 그 운용 과정에 있어 가장 신축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 이름으로 IRA 계좌를 개설하고 매년 정해진 금액을 불입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체 이익이 없는 해에는 불입을 중단할 수도 있으며 반면 이익이 많은 해에는 그 동안 불입하지 못했던 금액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불입금은 사업체 소득세 보고시 Pension 비용으로 공제하고, 종업원은 이 금액이 전체 연봉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소득세 보고를 하게 된다. 이 SEP IRA Plan은 주로 종업원 수가 1명 또는 10명 미만의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이지만, 자격 있는 일반 종업원이 있으면 모두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다.

불입액은 전적 고용주의 부담이며 연간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2009년 기준으로 봉급의 25%까지이고 최고 불입액은 $49,000이나 종업원의 봉급은 SEP IRA Plan에의 불입액을 포함해서 책정되므로 전체 봉급의 20%가 실제 불입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따라서 연봉 $245,000까지는 Plan에 20%까지 그 이상의 연봉은 $49,000까지 Plan에 불입할 수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봉 $50,000을 받는 종업원의 예를 들어 본다.

이 연봉 $50,000 안에는 SEP Plan 불입액 $10,000($50,000*2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10,000은 SEP Plan 불입액이 제외된 봉급 액수인 $40,000의 25%와 상응된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SEP IRA Plan 도표를 참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사업체 운영시 고용주의 경우에는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순 영업이익 중에서 사회보장세(FICA)의 절반을 뺀 금액의 20%까지 SEP IRA Plan 불입이 허용된다. 불입금 한도액을 산정하는 이 퍼센트는 SEP IRA Plan 설립시 1%에서 25%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다.

SEP IRA Plan은 키오(Keogh) Plan과는 달리 2009년 기준시 소득세 마감일(C & S Corporation: 2010년 3월 15일 혹은 연장일, Schedule C: 2010년 4월 15일 혹은 연장일)까지 설립이 가능하며 불입 시한도 소득세 마감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