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O-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운동, 영화 등에서 남들보다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이다. 이민국은 본 비자의 범위에 대해 극히 까다롭게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요리사, 정비공 혹은 강사 까지도 이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 특출한 능력을 지닌 개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에서 높이 인정을 받아야 하며 또한 미국에서도 그 전문 분야에서만 일을 해야 한다.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O-3로 동반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동반자들은 노동이 금지되며 학업수행은 가능하다.

O-1A 과학자, 경영자, 운동선수

이 분야의 신청자는 자신이 이 분야의 상위 몇 퍼센트안에 드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분야의 신청자는 국제적이나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는 대회에 후보자로 지명되거나 수상을 했다는 증거를 보여 줄 수 있거나, 적어도 다음 중 3가지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a. 국제적이나 국가적으로 공인된 대회에서 받은 상장
b. 특기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성취한 사람들만을 받아주는 협회의 회원증
c. 신청자의 업적이나 공헌에 대해 쓰여진 책이나 잡지 기사
d.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
e. 특기분야에 학문적 또는 과학적 공헌을 했다는 증거
f. 특기분야에 대해 출판한 책이나 출간물
g. 특기분야에서 인정되는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이 될 것이라는 증거
h. 높은 연봉을 받을 것 이라는 증거

O-1B 예술인, TV, 영화인

예술은 미술(fine art), 시각 예술(visual art), 요리와 공연예술 등이 포함된다. 공연에 필수적인 인력 예를 들어 감독, 안무가, 세트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극장기술자나 조련사 등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이들 예술분야의 경우 자신의 분야에서 ‘구분’되는 특수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위 혹은 국제적이나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일반기준보다 높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이에 포함된다.

신청자는 에미(EMMY)같은 국가적이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상에 후보자로 지명 되었거나 수상을 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다음 중 3가지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a. 뛰어난 평판을 얻은 공연에서 중요한 역할이나 리더를 했다는 증거
b. 신문이나 잡지 언론에 본인이나 단체의 기사가 실렸던 증거
c. 뛰어난 평판을 얻은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이나 리더를 했다는 증거
d. 공연 광고 또는 평론가의 호평을 받은 기록이나 매표기록 텔레비전 시청률 등
e. 단체나 시 국가 기관 또는 그 분야의 명망 있는 전문가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f. 높은 보수를 받아왔거나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증거

위의 기준들 중 뛰어난 평판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이민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만일 위의 기준에 맞추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제출 할 수 도 있다. O 비자는 해당분야의 노동연합, 또는 전문가 단체로 부터 “Peer Group No Objection letter”를 받아야 한다. 이는 미국 단체에서 이민국으로 외국인이 해당분야에서 뛰어나므로,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반대가 없음을 서술하는 편지이다. 또한 O-1비자는 3년의 체류기간을 주며 그 이후에는 1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O-2비자는 O-1비자를 가진 자를 지원 해주는 스태프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며, O-1비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O-3비자를 받을 수 있다.

절차

스폰서를 해 줄 고용주는 일을 하고자 하는 날짜로부터 6개월 전부터 청원서(I-129)를 증거자료와 함께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민국 수수료는 $320이다. 만일 고용주 또는 신청자가 취업 청원서의 초기 심사가 15일 안에 이루어 지기를 희망한다면 추가 수수료 $1,000을 지불하고 급행제도 (Premium Processing)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요청은 신청서 (Form I-907)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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