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 비자 매년 1만5천건씩 발급 예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인들의 미국 취업 문이 활짝 열릴 전망이다.
  한미 양국 의회가 FTA를 비준 동의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인에게만 별도로 발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 ‘E-3 코리아’가 매년 1만5000건씩 발급된다. E-3 취업비자는 미국이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게 별도로 발급하는 비자다. 이에 따라 한국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들의 미국 취업 시장 진출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3년씩 두 번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반면 E-3 비자는 2년마다 연장해야 하지만 무기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특히 E-3 비자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도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어 H1-B 비자 보다 조건이 좋다. 이민법 전문 최진수 변호사는 “E-3 비자는 H1-B와 달리 이민 의도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조건을 놓고 보면 H1-B, 소액 투자비자(E-2)보다 한국인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또 E-3 비자가 ▶H-1B 비자를 받고 최장 6년간 취업한 뒤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학생비자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E-2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대체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3 비자는 ▶한국인으로서 ▶학사 학위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미국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며 ▶취업 분야가 해당 분야 전문직이어야 하는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미국내에서 신청할 경우 비이민비자에서 E-3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변경 신청서(I-129)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FTA 타결로 한국 업체의 주재원 비자(L-1) 유효 기간도 연장됐다. 신규 지사 설립시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기존 지사 근무 시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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