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는 비 이민 비자로써, 미국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혹은 기존에 이미 설립된 사업을 인수 받아서 하려는 사람에게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비자이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과 무역 및 상업 협정을 맺은 나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조하고 있다. E-2 비자는 그 중 하나로 ‘조약국의 투자자’ 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조약국의 투자자’ 는 미국과 관련 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민으로 미국 방문 목적이 상당량의 투자일 경우 해당한다. 투자금액은 EB-5에 해당하는 최소 $500,000 보다는 적어도 괜찮다. 하지만 투자금액이 $500,000 이거나 그 이상이라면 영주권 신청을 하도록 한다.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은 같은 신분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 신청인의 직원 역시 같은 비자를 받을 수 있다.

E2 비자의 장점

- 비 이민 신분으로는 영주권과 가장 가까운 신분
- 투자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5년간 체류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왕래 할 수 있음.
- 투자된 비즈니스를 계속하는 한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음.
- 배우자도 미 이민국의 고용 허가서를 받아서 투자한 사업체나 다른 회사에서 정식 근무 할 수 있음.
-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며 미국학생과 동일하게 학비가 들지 않는 공립학교에 입학 할 수 있다.
- 투자비자를 받은 후 취업이민이나 국제적 경영인 등의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절차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주재 미국 대사관에 신청하며, 가급적 본인의 국가가 아닌 곳에서의 비자 신청은 그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서류

1. DS-156/ 157/ 156E 비자 신청서
2.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5*5 ㎝ 흰색배경)
3.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4. 회사국적이 신청인의 국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의 직책과 자격이 있음을 설명하는 고용주의 서한
6. 회사의 자격을 증명할 서류
7. 무역량이 상당함을 증명할 서류 (두 국가 간 계속적인 무역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8. E-2 비자 기간 종료와 함께 미국을 떠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9. ‘상당량’의 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실질적’ 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외로는
11. 투자의 종류를 설명
12. 투자의 장기적 전망
13.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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