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춘씨 살해 이중희씨 심리, 내달로 연기

 

박해춘씨를 살해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중희씨의 심리(disposition hearing과 motions hearing)가 내달 13일로 연기됐다.

  이는 심리 동안에 증언할 주요 증인 중 한 명인 혈액분석가 잔 프리스트씨가 애리조나에 가야해 심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온 데 따른 것으로, 살인 사건과 같은 중 범죄 재판에서 심리가 한 두 차례 연기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한편 이중희씨는 변호사와 의논 끝에 신속 재판(speedy trial)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 미 헌법 개정안 제 6항에 의거해 보장되는 권리인 신속 재판권은 무죄를 주장한 후 6개월 안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중희씨의 변호사 제이 그랜트씨는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더 세심하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중희씨의 재판은 내년 6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법원에서 만난 덴버 지방검사 다이앤 벌킨씨는 “현재 이중희씨와의 플리바겐과 같은 유죄 교섭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중희씨 측 변호사 역시 “이중희씨 케이스와 관련해 어떠한 유죄 교섭 협상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중희씨 측 변호사는 배심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중희씨의 내달 심리에서 이중희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들을 내놓을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다물었다.
  현재 박해춘씨의 시신이 발견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중희씨가 내달 심리에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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