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경 변호사

이민재판에서는 추방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민법에 정의된‘10년 규정’또는 ‘3년 규정’에 따라 영주권이 허락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10년 규정’과‘3년 규정’에 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10년 규정에 근거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
1.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재판에 회부 될 때까지, 만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2. Good Moral Character: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3.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추방대상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며, 추방대상자가 추방당했을 때 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계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이라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하여 영주권 발급에 결격 사항이 없는 경우.

B. 3년 규정에 근거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
1.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재판에 회부 될 때까지, 만 3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써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자녀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경우 자녀의 부 또는 모.
3.  Good Moral Character: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4. Extreme Hardship: 추방대상자가 추방당했을 경우 미국에 남아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자녀 또는 부모 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것 이라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하여 영주권 발급에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이상 두 가지 규정에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10년 거주와 3 년 거주조건 이며, 10년 거주에 해당하는 영주권 취득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허락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1964년 6월 30일 이후에 승무원(crewman)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가 된 경우
2. J 비자 관련자로서 2년 본국 거주 규정에 해당 하는 자

  이 밖에도 몇 가지 특수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영주권을 취득할 수 도 있고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민재판과 관계되면 영주권 심사는 법원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음으로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정부 수수료는 이민국에 제출하지만, 영주권 신청서류는 법원에 제출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민재판에 회부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초청장의 심사 권한은 이민국에 있음으로 초청장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이민국에 접수하지만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법원에 제출 합니다.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11월 23일 이민국 수수료가 인상된 것 이외에는 이민법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 구제 방안에 있어 새롭게 제정된 법이 없으며, 앞으로도 수년간 불법체류자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10년 또는 3년 거주 규정에 해당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 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당자 들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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