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위해 결혼한 50명 체포

불법이민 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위장결혼사기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CE는 11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위장 결혼한 혐의로 50명을 체포해 이중 23명의 불법체류자를 국외 추방할 것이라고 발했다.

ICE에 따르면 동유럽으로부터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 23명은 미국 시민권자와의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다. ICE는 구속된 50명과는 별도로 33명이 위장결혼사기에 연류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ICE는 지난해 위장결혼사기와 관련된 238명을 검거해 이중 198명을 구속했다. 존 모턴 ICE 부국장은 “위장결혼사기는 결코 시도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범죄”라고 전제한 뒤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해당 결혼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밀월후 수사(Operation Honeymoon’s Over, OHO)’ 를 실시하기 때문에 위장결혼은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모턴 부국장은 “이번 위장결혼사기단도 OHO에 의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ICE가 영주권 획득을 위한 위장결혼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위장결혼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5년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보석금 그리고 3년간의 보호관찰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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