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려는 자는 K-1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K-1 비자로 입국 후, 90일안에 혼인을 하여야 한다. 혼인신고 후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절차
미국 시민권자는 우선 외국에 있는 약혼자를 위해 I-129F라는 청원서를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에 접수한다. 이민국이 청원서를 승인하면 승인된 청원서는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미국 대사관으로 전달된다. K-1 비자를 위한 청원서는 승인일로부터 4달간 유효하며 영사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영사는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게 승인된 청원서가 도착했음을 알리고 K-1 비자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와 안내서를 보내준다 (Packet 3). 신청인에게 이민의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이민비자 신청인에게 요구되는 조건과 유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서류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PR: 이주여권)
2.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3. 전 혼의 해소에 관한 증명서 (이혼/ 사망 등)
4. 신청인이 16세 이후 체류한 국가에서의 신원조회서
5. 신체검사서
6. 재정보증서
7. 약혼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
8. 탈모 상반신 사진 2매 (5*5 ㎝ 흰색배경)

K-3, K-4 Visa

새로운 K 비자는 이민비자 청원서 (I-130)의 수혜자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 열려있다. 배우자의 만21세 미만의 자녀 역시 적격자이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V)와는 다르게 배우자나 청원자의 손자를 위한 비자발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절차
이 신분에 적합한 배우자들은 K3로 분류된다. K3 분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비 이민비자 청원서가 미국 시민권자에 의해 접수가 되었어야 한다. 신청자들은 미국 신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함과 이민국에 접수된 I-130 이민비자청원서의 수혜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그들이 I-130 청원서의 승인 또는 이민비자의 가능성을 미국에 입국하여 기다리기를 희망해야 한다. 만일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수혜자는 K3 비자 보다는 차라리 이민비자를 진행을 희망할 수도 있다.

수혜자가 K3 비 이민비자를 신청했을 때, 영사는 그들이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가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알기를 희망하는지를 물을 것이며 만일 승인이 되었다면 신청자는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승인된 청원서를 진행중인 영사관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 신청은 K3 진행하는 곳에 위치한 국가의 국민들을 위한 이민비자신청을 진행하기 위하여 비자 서비스를 위한 주 보좌관대리 (the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Visa Services)에 의해 지정된 영사관에 접수되어야 한다.

이 신분에 적격인 배우자의 자녀는 K4로 분류될 것이다. K4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K3 분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자녀임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미국 시민권자와 수혜자가 외국에서 결혼을 했다면 비자는 결혼식을 올린 장소의 국가에서 발급될 것이다. 만일 국가에 영사관이 없다면 수혜자는 그 국가의 국민으로부터 이민비자신청을 접수한 비자서비스를 위한 주 보좌관대리에 의해 지정된 영사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만일 결혼을 미국에서 올렸다면 신청은 외국 배우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접수되어야 한다.

구비서류
K3 와 K4 비자는 이민비자의 대용으로써 기능하기 때문에 진행의 상당부분이 이민비자를 발급 받는 절차와 유사하다. 신청자들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현지 서류들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받는다. 또한, 신청자들은 미국 공공의 보호에 충분한 기준들에 부합하는 건강 또는 신원조회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할 것을 요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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