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인 비자를 P 비자라 하며, 연예인(Entertainers)이나 체육인(Athletes) 중에서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이 없는 자는 O비자 대신 P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P-1 비자
P-1 비자는 국제 수준급의 경기에 참석차 방문하는 체육인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극단에 출연할 연예인이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체육인의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경기에 참석할 수 있으나 연예인의 경우에는 단체로 참가하여야 한다. 체육인으로서 국제 수준급임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팀(Team)이나 협회로부터 받은 계약서 (Contract)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 수준급 대회에 참가한 경력이나 국제 대회 수상 경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연예인의 경우 연예인 단체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공연 단체이어야 하며, 단체 단원 중 최소한 75%는 1년 이상 단체 소속 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속되어야 하는 조건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연예인 단체가 국제 수준급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제 시상 경력을 제시하면 된다. 방문 기간은 출전 경기나 출연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나,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체육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5년 동안의 비자를 받은 후에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절차 : 고용주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I-129와 함께 신청자가 일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미국 에이전트가 다른 많은 고용주들과 단기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으며 이 때 에이전트는 공연자의 고용주, 회사의 대표 혹은 그를 대리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서류 : 1.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증거 (상, 증명서, 표창장 등) 2. 체육인이나 연예인은 그 외 다른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P-2 비자
P-2 비자는 상호 교환 프로그램(Reciprocal Exchange 나 ogram)을 통해 방문하는 개인 혹은 단체의 예술인(Artists)이나 연예인(Entertainers)에게 주어진다. 증명 서류로 상호 교환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 상호 교환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밝히고, 또한 주최측의 편지로 상호 교환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방문 기간은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필요한 체재 기간 동안이며, 최대한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서류 : 1.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재능을 가진 예술인 혹은 연예인이라는 점을 증명. 2. 스폰서가 작성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설명한 공식 서한. 3. 해당 프로그램을 중재하는 노동 단체의 증거. 4. 미국과 미국 외 국가간에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공식 증명서.

P-3 비자
P-3 비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예술인이나 연예인 중에서 독특한 문화적(Culturally Unique) 공연에 참가하는 자에게 부여된다. 예를 들어, 교포 단체에서 문화 행사 중의 하나로 한국으로부터 한국 전통 고전 무용단을 초청할 경우에는 참가자 전원이 P-3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초청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야 하며, 공연 내용이 문화적으로 독특한 내용임을 밝혀야 한다. P-1, P-2, P-3의 비자 소유자를 수행하는 자도 공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 함께 입국할 수 있다. 방문 기간은 문화 행사 공연에 필요한 기간 동안이다.
서류 : 1. 교육활동의 목적이 이익창출이 아님을 증명할 서류. 2. 노동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증명 서류. 3. 교육 프로그램의 스케줄과 자세한 계약 내용. 4.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두 당사자에 관한 설명과 예술적 가치에 대한 증명서류. 5. 교육자가 해당 분야에서 명성이 있음을 증명할 서류 (추천서 포함). 6. 스폰서 기관에서 꼭 신청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P-4 비자
P-1, P-2 P-3 비자 소유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P-4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P-4 비자 소유자는 미국 체류 중 취업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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