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수입 및 총 소득으로 보고되는 각종 수입과 소득은 그 수입의 성격과 종류별로 각기 분류하여 기록하되 수입 또는 이익이 개별 손실과 상쇄될 때에는 각자의 셩격, 종류별로 합산 또는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게 되어 있다. 수입은 크게 근로 소득 (Earned Income), 비근로소득 (Unearned Income),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준 근로 소득이 있다.

근로 소득은 노동의 댓가로 얻어지는 소득이며 봉급 (Salary), 급여 (Wage), 근로 수입료 (Commissions), 봉사료 (Tips), 그리고 자영업시의 영업순이익 (Business Income) 등으로 분류되어 지며 자영업시의 영업순손실은 타 수입과도 무제한 상쇄된다. 근로소득은 매년 세금보고시 (Income Tax Return) 연방 세무국 (IRS)에 의무적으로 보고케 되어 있으며 이 소득액은 대부분의 고용인의 경우 Form W-2로 알려진 “Wage and Tax Statement” 양식에서 찾을수 있다. 참고로 고용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Form W-2를 고용인에게 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

Form W-2는 다음의 6 copies로 되어 있다.
- Copy A: 고용주는 Form W-3(Transmittal of wage and tax statements)와 함께 copy A 를 2월 28일까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보내야 한다. (Electronic Filing인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 Copy 1은 고용주에 의해 State와 City에 보내진다.
- Copy B는 고용인에게 주어지며 고용인의 Federal Income Tax Return에 첨부된다.
- Copy C는 고용인 보관용이며,
- Copy 2는 고용인에게 주어지며 고용인의 State Income Tax Return에 첨부된다.
- Copy D는 고용주 보관용이다.

Form W-2에 보고되는 급여액은 소득세 원천징수액 (Income Tax Withhold)등의 항목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나 401(k)등의 연금 Plan 참여시에는 과세 대상소득 (Taxable Income)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See W-2 box 12 a)

Form W-2에 기재된 급여액 (Box1)과 소득세 원천징수액 (Box2)은 개개인의 세금보고시에 쓰여진다. 만약 Form W-2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시에는 고용주에게 Form W-2 c (Corrected)를 요구할수가 있다.
<다음편에서는 Form W-2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한 추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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