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이민 순위

제 0순위 :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초청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되면 비자 문호가 항상 개방되어 있어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비자 면접을 하게 되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으로 신청이 승인된 후 약6개월 정도가 지나면 모든 수속을 마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등이 해당된다.

제 1순위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초청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이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과 마찬가지로 신청서에 승인이 나면, 즉시 곧바로 비자 수속을 할 수가 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과 달리 조금 시일이 걸리며, 미 이민국에서 허용하는 신청 예상 인원보다 신청서를 낸 사람이 많으며 기다려야 한다.

제2순위 :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초청 및 배우자 초청
영주권자들은 그들의 부모님과 기혼 자녀들을 초청할 수 없다.
영주권자가 부모님이나 기혼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서 먼저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며,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초청할 수 있는 대상은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와 배우자에 해당한다.

제3순위 : 시민권자가 그의 기혼 자녀들 초청
현재로서는 초청 허가가 난 후에 이민 비자를 받기까지 4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미혼 자녀 순위는 기혼 자녀보다 수속 기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만약 수속 진행 중 기혼 자녀가 이혼을 해서 신분이 바뀌면 이민국에 즉시 알려 수속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제4순위 : 최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가 형제 초청
현재로서는 초청 허가가 난 후 10년 정도 소요된다. 수속기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미국에 이민 올 계획을 세웠다면 초청장을 받고 수속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절차
친지가 우선 외국인 친지용 이민 비자 청원서인 I-130을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는 친지와 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이민국이 청원서를 승인한 때 미 국무성은 가능한 이민비자 수가 있는지 결정할 것이다. 가능한 이민비자의 수가 있을 때 비로소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취업이민의 종류

EB-1 Priority Workers (최우선근로자)
1.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계의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2.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3. 미국에 파견된 기업의 매니저나 중역

EB-2 Professionals with advanced degree or persons with exceptional ability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자 및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
1.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 특출한 능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이상 고학력 소유자
3.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할 내과의사


EB-3 Skilled or Professional Workers (숙련공 및 전문직 근로자)
1.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
2.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공
3. 비숙련공

EB-4 Special Immigrants (특별이민)
1. 종교단체에서 일하는 사람
2. 해외에서 미국정부의 일을 한 경력이 있거나 하고 있는 자

EB-5 Immigrant Investors (투자이민)

취업이민의 진행 절차
한국에서의 이민수속 절차
이민상담 → 서류검토 → 변호사 선임 → 노동허가수속 → 이민 청원 → 내셔날 비자센터 → 미국 대사관
미국에서의 이민수속 절차
이민상담 → 서류검토 → 변호사 선임 → 노동허가수속 및 승인 → 이민청원 및 영주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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