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회 1차 통과

 총기소지허가증을 받지 않고도 권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화요일, 콜로라도 하원의회에서 1차 통과됐다. 

 하원법안 1205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나 정신병력이 있는 자, 가정 폭력범이나 학대범 등 특정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허가증(Permit)을 소지하지 않고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경찰관과 가정폭력 피해자 옹호단체들을 포함한 이 법안의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총기를 소지하는 사람이 정말 범죄자인지, 아니면 다른 결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가려낼 방법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법안의 스폰서인 크리스 홀버트 하원의원(공화당, 파커)은 총기를 소지하는데 있어서 허가증을 요구하지 않는 버몬트주를 예를 들며, “콜로라도 법에서 나는 이미 내 집이나 내 차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허용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총기 소지 허가증을 요구하는 것은 모욕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총기 소지 허가증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 152달러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핑계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이 누구나 언제든지 총기를 소지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가정 폭력범들과 학대범들은 더 자유로이 무기를 소지하고 다닐 것이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콜로라도 경찰청장협회측은 2010년에 무기소지 허가증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1,284명이 가정 폭력범이나 정신병력, 중독 문제 및 중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허가증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도 스스로를 점검해 자신이 결격사유가 없다고 자발적으로 판단해 마음대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

 또 데브 가드너 하원의원(민주당, 볼더) 역시 이 법안이 통과되어 정식으로 법이 된다면 콜로라도에서 경찰들이 더 많이 살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콜로라도에서 이미 차 안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허용된 상황에서 경찰이 누가 총기를 소지했는지 알 방법은 어차피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법이 어떻든 간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이 법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의회에서 정식으로 한번 더 투표에 부쳐진 후 통과가 된다면 상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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