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에서 리커관련 법안 하나씩 제출

◆ 래리 리스톤 하원의원
그로서리, 편의점에서 강한 도수의 맥주 판매를 허용하자

 지난 14일, 래리 리스톤(Larry Liston) 주 하원의원(공화당, 콜로라도 스프링스)이 현재 3.2도 이하의 맥주만을 팔게 되어 있는 편의점과 그로서리 스토어에서도 강한 도수의 맥주(full-strength beer)를 팔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리커 전쟁의 1막이 다시 시작됐다.

 리스톤 하원의원은 “나는 콜로라도의 소비자들을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 소비자들은 강한 도수의 맥주를 그로서리 스토어나 편의점, 리커 스토어 등 어디에서나 편리한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안 제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리스톤 하원의원은 “이 법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리커 스토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리커 스토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강한 도수 맥주를 그로서리 스토어나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리커 스토어 업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상원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부결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출된 법안이 전년보다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불투명하다. 특히 양조업체 사장 출신의 잔 히큰루퍼 주지사의 최근 일련의 활동들을 볼 때 그가 이런 법안에 대해 호의적일지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대세이다. 

 수 십년 된 현재의 리커법에 따르면, 리커 스토어들만이 강한 도수의 맥주를 팔 수 있으며, 편의점과 그로서리 스토어들은 흔히3.2도 맥주라고 알려진 약한 도수의 맥주만을 팔 수 있다.
리스톤 하원의원이 편의점과 그로서리 스토어들이 강한 도수의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자마자 리커 스토어들은 즉시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콜로라도 리커협회 이사인 진 맥케보이는 “타주에 본사를 둔 대형 체인 그로서리 스토어들을 등에 업고 콜로라도의 소규모 비즈니스들을 도산시켜려는 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미성년자들이 들락거리는 그로서리 스토어와 편의점에서 강한 도수의 맥주를 파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몇 년 전에 리커 스토어들이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을 때, 편의점과 그로서리 스토어들은 리커 스토어 때문에 맥주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또 편의점들은 편의점과 그로서리 스토어들만 판매가 허용된 낮은 도수의 맥주를 리커 스토어와 레스토랑이 판매하고 있다며 불평했다. 그래서 편의점들은 작년에 세무국이 양조업체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하는 맥주를 테스트해 알코올 함유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도록 하는 입법 규정안을 지지해왔다. 이렇게 되면 레스토랑들과 리커 스토어들이 잘 알려진 유명 브랜드 맥주를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수 개월 동안 순조롭게 차근차근 진행되어 조만간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1월에 주지사로 취임한 잔 히큰루퍼 주지사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투덜거리는 양조업체들의 편을 들어 이 법을 막아버렸다. 이에 편의점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버렸다.
한편, 만약 리스톤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201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리스톤에 따르면 이는 리커 스토어들에게 시장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 베티 보이드 상원의원
리커스토어 복수 라이센스 및 편의점에 강한 도수 맥주 판매를 허용하자

 지난 15일, 베티 보이드(Betty Boyd) 상원의원(민주당, 레이크우드)도 리스톤 하원의원과 별개로 또 다른 리커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SB 194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첫째, 그로서리 스토어를 제외한 편의점들만 강한 도수의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과 둘째, 5,000 스퀘어피트 미만의 소규모 리커 스토어 소유주에게는 복수 라이센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이드 상원의원은 “대형 그로서리 스토어들이 강한 도수의 맥주를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소규모 리커 스토어들을 도산하게 만든다”며 이들을 이 법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콜로라도 법상에서 리커 스토어 주인들은 하나의 라이센스만 소유할 수 있으므로 리커 스토어를 2개 이상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코스코(Costco)나 타겟(Target), 월마트(Walmart), 킹수퍼(King soopers) 같은 대형 소매점들은 콜로라도에서 한 곳에서만 리커 스토어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보이드 의원의 법안은 5,000 스퀘어 피트 미만의 작은 리커 스토어들은 여러 개의 라이센스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한인 리커협회(회장 서상천) 측은 이 법안들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리커협회는 블로그를 통해, “지난 2달동안 편의점들은 각 매장을 드나드는 고객들에게 편의점에서 강한 도수 맥주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청원서에 서명을 모두 받아둔 상태이다. CLBA와 KRLAC를 주축으로 한 리커 스토어 측은 실제 서명작업 대신 페이스북을 통해 전자서명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참여했는지는 미지수이다.”라고 밝혔다.  또 리커 협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몇 년동안 법안 저지과정이 어려웠다. 올해는 상원 비즈니스 위원회를 통과할 확률이 높을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한인 리커협회측은 협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콜로라도 전 한인들에게 분과위 저지를 위해 담당 의원 중 특히 아이린 아길라(IREND AGUILAR) 민주당 상원의원(전화번호: 303-866-4852, 이메일: irend.aguilar.senate@state.co.us)과 테디 하비(TED HARVEY) 공화당 상원의원(전화번호: 303-866-4881, 이메일: Ted.harvey.senate@state.co.ur)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  이 법안이 얼마나 리커 스토어와 지역경제 기반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를 설득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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