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율 대출 후 받던 관행 사라져

 주택융자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제정된 '융자공개법(MDIA)'이 1일부터 전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융자업계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융자공개법'은 융자 브로커가 기준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 주고 융자은행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던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가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이자율을 올려 신청하고 융자은행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던 관행을 없앰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제정한 법안이다. 이에 따라 이번달부터 신청 접수되는 모기지 융자부터는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된다.

대신 융자 액수의 일정 퍼센티지를 융자 브로커가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융자 수수료는 융자은행이나 소비자에게서 받을 수 있으나 양쪽에서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융자 브로커가 받는 수수료는 융자은행과 브로커가 합의해 결정된다. 이를테면 웰스파고는 융자 수수료를 1~3%로 규정했는데 이 범위 내에서 브로커가 은행과 협의해 받을 수수료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융자공개법이 시행됨으로써 소비자들이 일부 악덕 브로커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떼이거나 높은 이자율을 받던 피해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융자업계나 은행들은 새 법의 시행으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융자은행 입장에서는 개별 융자 브로커와 일일이 수수료 계약을 맺어야 해 융자 브로커 관리가 복잡해졌다. 융자 브로커 입장에서도 각 융자은행과 정기적으로 수수료 관련 계약을 맺어야 하고 중간에서 이자율을 조정해 주는 것이 어려워졌다. 다른 업체와의 경쟁으로 수수료를 높게 받는 것도 힘들어졌다.

한 융자업계 종사자는 "융자공개법 시행으로 융자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며 "안 그래도 까다로워진 융자 조건 가라앉은 경기로 융자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더 침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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