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은 예술, 과학, 교육, 사업, 체육계에 특수한 능력을 소유한 개인,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또한 미국에 곧 파견될 기업의 매니저나 중역에게 개방된다.

절차

미국 고용주를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EB청원서와는 달리, 특별한 능력소유자는 스스로 청원서를 제출해도 된다. EB-1신청자는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가 필요치 않다 신청자는 이민국 지역관리소의 외국 근로자용 청원서 I-140을 접수해야 한다. 이 청원서는 모든 필요한 구비서류와 입증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서류

특수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갈채를 받았다고 증명되거나 그 외 업적이 광범위한 증빙서류를 통해 그 분야에서 인정 받는 과학계, 예술계, 교육계사업 또는 체육계에서 특수한 능력을 가진 개인”이라고 이민국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노벨상과 이와 유사한 상은 이 자격의 입증에 적합하다. 그러나 당신의 특수한 능력을 증명하는 대처 수단들도 있다. 다음 형태의 증거자료를 최소한 3개는 제출하는 것이 좋다.

1. 다소 저명한 상 또는 우수한 상의 수령증
2. 자신의 분야에서 그 구성원들 중 특출한 업적을 요구하는 협회에서의 회원자격
3. 주요한 간행물에 자신에 대한 기사가 실려 출간된 자료
4.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심사한 증거
5. 자신의 분야에 독창적인 공헌을 한 증거
6. 주요 간행물에 자신의 분야에 대해 논문을 낸 증거 7. 자신의 작품이 전시회나 진열장에 전시된 적이 있는 증거
8. 특출한 협회에서의 높은 지위
9. 자신의 동료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증거
10. 공연예술에 있어서 상업적인 성공에 대한 증거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로서 자신이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신은 국내에서와 같은 전임자격으로 미국에 와야 하며 적어도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본인 지위에 대한 증거로 최소한 다음 항목 중 2개 이상을 수반해야 한다.

1. 특출한 업적에 대한 주요한 상이나 상금에 대한 수령증
2. 당신의 분야에서 구성원들 중 특출한 업적을 요구하는 협회에서의 회원자격
3. 주요간행물에 당신에 대한 기사가 실려 출간된 자료
4.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심사한 증거
5. 자신의 분야에 독창적인 공헌을 한 증거
6. 주요 간행물에 자신의 분야에 대해 논문을 낸 증거

미국으로 바로 파견될 기업의 매니저나 중역으로서 EB-1 분류에 적임자이기위해 자신이 지난 3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미국 외 지역에서 기업의 매니저나 중역으로서 고용된 적이 있어야만 한다. 자신의 회사는 그 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진출 노력을 해 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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