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에 연체료 내는 비율 크게 하락해

자동차 등록을 늦게 하면, 가파른 연체료를 내게 된다는 메시지가 콜로라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콜로라도 세입국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2달간 자동차 등록을 늦게 해 연체료를 지불한 콜로라도 주민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었다. 8월에 늑장 콜로라도 주민은 2백5십만 달러의 연체료를 지불했으며, 7월에는 2백8십만 달러, 6월에는 3백6십만 달러를 각각 지불했다. 지금까지는 카운티들이 자체적으로 10달러 정도의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이나마도 징수를 하지 않는 카운티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이번에 의무적으로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제때 자동차 등록비를 내지 않으면 3년 연속으로 자동차 등록비가 인상되게 된다. 이 돈은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사용되게 되며, 올해의 평균 인상폭은 32달러, 3년째는 41달러로 각각 인상되게 된다.

연체료는 등록비에 더해서 최소 25달러에서 최대한 100달러까지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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