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순위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되면 비자 문호가 항상 개방되어 있어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비자 면접을 하게 되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으로 신청이 승인된 후 약6개월 정도가 지나면 모든 수속을 마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등이 해당된다.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이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과 마찬가지로 신청서에 승인이 나면, 즉시 곧바로 비자 수속을 할 수가 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과 달리 조금 시일이 걸리며, 미 이민국에서 허용하는 신청 예상 인원보다 신청서를 낸 사람이 많으며 기다려야 한다.

2순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및 배우자

영주권자들은 그들의 부모님과 기혼 자녀들을 초청할 수 없다. 영주권자가 부모님이나 기혼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서 먼저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며, 영주 권자의 신분으로 초청할 수 있는 대상은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와 배우자에 해당한다.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들

현재로서는 초청 허가가 난 후에 이민 비자를 받기까지 4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미혼 자녀 순위는 기혼 자녀보다 수속 기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만약 수속 진행 중 기혼 자녀가 이혼을 해서 신분이 바뀌면 이민국에 즉시 알려 수속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순위 최소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형제

현재로서는 초청 허가가 난 후 10년 정도 소요된다. 수속기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미국에 이민 올 계획을 세웠다면 초청장을 받고 수속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절차

친지가 우선 외국인 친지용 이민 비자 청원서인 I-130을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는 친지와 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이민국이 청원서를 승인한때 미 국무성은 가능한 이민비자 수가 있는지 결정할 것이다. 가능한 이민비자의 수가 있을 때 비로소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류

친지의 영주권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입증 해야 한다.
1. 후원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라는 것
2. 친지를 위해 의무적 최저생계비의 125%의 재정지원이 가능함
또한 가족관계를 입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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