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과세 소득(Taxable Income) 산정시 마지막 단계인 개인인적공제(Exemptions)항목을 살펴 보기로 하자. Exemptions이란 세법이 허용하는 액수 ($3,650 for 2009)로서 과세 소득을 줄일수 있다. 모든 납세자들은 (다른 납세자들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되지 않는한) 개개인의 Exemptions을 받을 세법상 권리가 부여되며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3,650 그리고 부부세금보고의 경우 $7,300 ($3,650 x2)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양가족의 경우 추가로 Exemption을 받을수 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살펴보기로 한다.

(예) 부부이며 부양가족이 없는 Sam (45세)과 Mary(42세)의 경우를 보자. 그들의 AGI는 $47,000이며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의 사용시 과세소득은 $28,300이다. [$47,000 AGI - $11,400 Standard deduction($3,650 x 2)] <2009년 기준시>
과세소득이 $125,000이 초과시 고소득자로 구분되며 Itemized Deduction과 개인 Exemptions의 공제액수가 줄어든다.

<Filing Requirements>
IRS 규정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소득이 아주 적은 근로자의 경우 그의 Filing Status와 연령을 감안한 개인소득이 IRS의 기준 소득에 미치치 못할시 세금보고에서 면제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때 세금보고 준비시 첫단계는 세무보고 의무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다.

바르고 정확한 세금 보고를 하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 결혼상대 (Married Status)
- 연령
- 소득 (Gross Income)
결혼상대와 연령은 개개인 세금보고 면제를 결정하는 IRS 기준소득 액수의 궁극적인 결정요인이므로 이들을 점검하는것은 세금 보고 준비 단계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Married Status
Married Status (혼인관계유무)는 2009년 12월 31일 (2009년 세금보고시) 기준으로 결정된다. 2009년에 사망한 자와 그 미망인 (Surviving Spouse)의 Marital Status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 Bob과 Susan은 2009년 12월 31일에 결혼한 경우 그들은 2009년 세금보고시 부부로 인정된다.
Tom과 Alice 경우 2009년 12월 31일에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이 경우 그들은 2009년 세금보고시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Russ와 Dawn은 2009년 3월 18일에 Russ가 사망시 20년의 결혼생활을 해왔다. 이 경우 그들은 2009년 세금보고시 부부로 인정된다.

Age (연령)
납세자는 세금보고시 IRS세법에 준하여 생일 전날에 한살을 더 먹게 된다.
(예) Deanna의 생일은 1969년 1월 1일이다. 2009년 세금보고시 그녀의 나이는 41살로 간주된다. 실제적인 그녀의 나이는 2010년 1월 1일전까지 40살이다.
납세자는 또한 65세 생일 하루전까지 세법상 65세로 간주된다.
(예) Jane의 65세 생일은 2010년 1월 1일이다. 이 경우 2009년 세금보고시 세법상 그녀의 나이는 65세로 간주된다.
세금 보고시 사망한 자의 나이는 사망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예) Shelly의 사망일은 그녀의 65세 생일 한달전인 2009년 9월 21일이다. 이 경우 그녀의 나이는 2009년 세금보고시 64세로 간주된다.

(다음주에는 Gross Income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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