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Filing Status 결정시는 지난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세무 연도 마지막 날 (예: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납세자의 결혼 상태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한 납세자라도 세법상 요구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시 미결혼 (Unmarried)으로 Filing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으며 다음편에서 추가 설명 하기로 한다.
Single
결혼하지 않았거나 Head of Household나 Qualifying Widow(er)에 해당되지 않는 납세자는 세금보고시 Single Filing Status를 사용하여야 한다.
Married Filing Jointly and Married Filing Separately
일반적으로 세무연도의 마지막 날을 기준하여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거나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세무보고시 Married Status Filing이 요구된다. 결혼한 부부는 세금보고시 Joint Return이나 Separate Return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Joint Return: MFJ) 세금보고를 할시 낮은 세율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시 (Separate Return: MFS) 세율도 올라가고 세금공제액이나 여러가지의 세금 Credit 항목들이 줄어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세금보고 (MFJ 혹은 MFS)를 선택하더라도 배우자의 Social Security Number는 Form 1040 A나 Form 1040에 기재되어야 한다. MFJ시 배우자 이름은 세금보고 양식Heading에 납세자의 이름과 함께 기재되나 MFS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이름을 Line3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시 부부의 모든 수입, Exemptions 그리고 Deductions 등의 모든 항목들은 세금보고 양식에 보고 되어야하며 부부는 같은 세무연도를 사용하여야 된다. 지난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중 한쪽이 당해 연도에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도 그 해에 한하여 세법상 Married Status로 인정된다. 또한 살아 있는 배우자도 그 해에 한하여 세법상 Married Status로 인정된다. 또한 살아 있는 배우자도 그 해에 한하여 세법상 Married Status가 인정된다 (살아 있는 배우자가 해당 세무연도 마지막 날까지 재혼을 하지 않을시). 만일 살아 있는 배우자 (Surviving Spouse)가 해당 연도에 재혼을 할시에는 새 배우자와 Joint Return 혹은 Separate Return이 허용된다. (예) Jerry는 2009년 3월 18일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Jerry와 Ann은 부부였다. Ann은 2009년 11월 20일 John과 재혼하였다. 이 경우 John과 Ann은 Joint Return이 허용되나 그들이 원할시 MFS도 허용된다. 그러나 Jerry의 Filing Status는 MFS이다 (Ann이 재혼하였으므로).

결혼한 부부가 많은 불이익들을 감수하며 MFS으로 Filing 할시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서로간에 세금에 대해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한 부부간에 재무적인 문제들을 분리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해당연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시 부부의 합의하에 Joint Return이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IRS Publication 519를 살펴보는것도 방법이다. 만일 부부중 한 배우자가 (Unmarried의 요구조건을 갖추지 못한) Joint Return을 하지 않을시 그의 Filing Status는 자동적으로 MFS가 된다.

Head of Household
다음의 모든 자격요건에 합당하는 납세자는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할수 있다:
• 해당 연도의 마지막날에 Unmarried일 경우
• 납세자가 해당연도에 가계유지비용의 반 이상을 부담 했을 경우
• 납세자가 자식 (Qualifying Child; 추후 설명)이나 납세자의 Dependant의 부양 비용을 6개월 이상 부담시.
• 납세자가 그의 부모를 세금 보고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고 부모의 부양비용을 해당연도 전 기간을 부담시.
(예) Jim (38세)는 Unmarried이며 Kate(5세)를 위해 100%의 가계비용을 부담했다. 이 경우 Kate는 Jim의 Qualifying Child이며 Jim은 Head of Household로 Tax File을 할수 있다.
(예) Sam (45세)는 Unmarried이며 그의 아버지 Tom(77세이며 다른집에 살고 있음)의 생활비의 70%를 부담했다. Sam은 Tom을 그의 세금보고에 포함 시킬수 있으며 Sam은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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