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

영주권(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영주권은 이민비자소지자에게 발급되면 영주권자는 미국 어디에서나 거주하거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달리 아직 우리나라의 여권을소지하고 한국국적을 가지며, 투표권이 없으나 그 외 일반적으로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귀화하여 미국 국민이 되는 시민권과는 달리 중죄를 범하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되는 경우 미국에 영주의사가 의심받아 영주권 박탈이라는 경우가 생기기 쉽다.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
1년 미만 해외방문객의 경우는 영주권카드를 제출한다1년 미만의 해외방문으로부터 귀국하는 경우 미영주권자 (이민자)는 입국시 이민심사관에게 영주권 카드를 보여줌으로써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1~2년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재입국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1년이상 2년 미만 체류하고자 하는 미국의 영주권자나 조건부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증이 필요하다. 재입국 허가증은 1년 미만의 여행에는필요하지 않다. 재입국 허가증은 모국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영주권자들이 해외를 여행할 때에도 발급된다.

가. 재입국 허가증 신청방법
이민국 접수비용과 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서 양식 I-131과 함께 적어도 출발예정 1개월전에 반드시 미국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준비된 서류들은 네브라스카 이민국서비스 센터에 주로 우편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만일 재입국 허가증을 받기 전에 해외로 출국해야 할 상황이라면 외국주재 미국영사관이나 이민국에서 받을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I-131양식에 해외에서 재입국 허가증을 받는데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장소를 기재할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재입국 허가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영주권자가 반드시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연속거주 인정 신청
재입국 허가증은 시민권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연속 거주기간을 유지시켜줄 수 없다. N-470(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거주인정 신청)양식이 출국전에 미이민국에 접수되어야만 가능하다. 이 양식은 특정한 취업목적으로 미국을 떠나야 하지만 시민권 취득을 위해 이민자 신분을 유지하고 싶은 영주권자들을 위한 것이다.

영주권 재취득

영주권자 재입국비자 (Returning Resident - SB1)
영주권카드(1년미만)나 재입국허가증(2년미만)이 허락하는 여행 유효기간내에 미국에 돌아갈수 없는 영주권자들은 가까운 미국영사관에 특별비자인 영주권자 재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ㆍ미국에서 출국할 때 합법적인 영주권자였어야 함
ㆍ출국시 미국으로의 귀국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유지하려고 해왔어야 한다.
ㆍ해외방문에서 귀국 시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 사유는 신청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 항력적인 사유에서 빚어진 것이어야 한다.
ㆍ다른 모든 조건에서도 이민비자를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영주권자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미국영사관에 계획한 여행시점보다 훨씬 먼저 연락을 하여 비자수속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할 것이다.(가능한 한 적어도 3개월 이내)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 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제시하여야 한다.

재입국비자 신청 방법
재입국 자격을 허가 받으려면 DS-117양식을 작성, 보충서류와 함께 가까운미국영사관 이민비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회원권 등) 미국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장기간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나타내는 서류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재입국 자격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목록(OF-169/SEO3.5)을 받게 되고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대사관에 팩스나 우편으로 비자면접을 신청할 수 있다. 내용에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케이스번호를 기재하고 연락처로 우편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미국에서의 거주를 포기하여 영주권자를 위한 재입국 비자신청이 거절된다면, 돌아갈 해외거주지가 확립되었는가에 따라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