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유지비용 (Cost of Maintaining a Household)

세금보고시 납세자가 Head of the Household의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간 가계유지 비용의 절반이상을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계 유지 비용의 산정시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된다.

• Rent
• 모게지 이자 (Mortgage Interest)
• 부동산세 (Rental Estate Taxes)
• 주택 보험료 (Insurance on the Home)
• 주택 보수비 (Repairs)
• Utilities
• 집에서 소비된 음식 비용

위의 기재된 항목들은 가계유지비 산정시 포함되나 다음의 항목들은 제외된다.

• 의복비 (Clothing)
• 교육비 (Education)
• 의료비 (Medical Treatment)
• 휴가/유흥비 (Vacation/Entertainment)
• 생명보험료 (Life Insurance)
• 교통비 (Transportation)
• 소유주택의 대여가치 (Rental Value)

만일 납세자에게서 나온 가계 유지 비용이 다른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서 나온 비용보다 많을 경우 납세자는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Head of Household로 세금보고시 납세자의 부양가족은 세법상 인정되는 가족이나 친족이어야 한다.

(예) Tom과 Adam은 한집에서 같이 사는 사촌간이다. Adam은 Tom의 부양가족이며 Tom이 가계유지비용의 반이상을 부담하였다. 이 경우 Tom은 세금보고시 Head of Household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Adam (사촌)은 세법이 인정하는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므로 Tom은 세금보고시 Single로 보고하여야 한다.

여러 납세자들이 공통으로 한 부양가족을 살피는 경우 (Multiple Support Agreements) 각자의 부양액수가 전체의 반을 넘지 못할 경우에 세법상 아무도 Head of Household로 보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비영주권자는 세법상 Head of Household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결혼한 납세자의 경우 세법상으로 비 결혼자 그리고 Head of Household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는 다음의 조건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 세무연도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이혼상태야 하며
• 납세자는 배우자와 함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 납세자는 가계유지비의 반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 Judy는 2009년 4월 13일부터 남편과 별거하고 있으며 남편과 함께 (MFJ) 세금 보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부는 법원으로 부터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서면으로 작성된 별거 (이혼) 동의서도 없다. 그녀 (Judy)는 아들 (Mark)와 함께 살고 있으며 가계유지비용의 반 이상을 부담했다. 이 경우 Judy는 Head of Household로의 세금보고가 허영되지 않으므로 Unmarried로 보고 하여야 한다.

결혼한 납세자가 배우자와 함께 세금보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세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Unmarried로 세금보고가 허용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Unmarried의 세법상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보고를 (MFJ) 하거나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의 형태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MFS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불이익이 있다:

• 다른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할 경우 납세자의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액은 $0가 된다.
•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세금보고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 세금보고시 주어지는 Deduction과 Credits의 혜택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Qualifying Widow(er)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는 Qualifying Widow(er)로 세금보고가 허용된다:
• 납세자의 배우자가 세무연도를 포함한 지난 2년 사이에 사망하였을때
• 납세자가 해당하는 세무연도의 가계유지비용 반 이상을 부담하였을때
납세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세무연도에 한하여 납세자는 MFJ로 세금보고가 허용되며 사망후 2년까지는 Qualifying Widow(er)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친자, 양자 등의 부양가족을 부양할시에 한하여).
만일 배우자의 사망시 그 세무연도를 포함한 향후 2년간의 기간 사이에 재혼할 경우에는 Qualifying Widow(er)로 세금보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 Jim과 Susan은 Susan이 2007년에 사망할때까지 10년간 부부였다. Jim은 Alice라는 딸 (부양가족)이 있으며 Alice와 함께 살고 있다. Jim은 2009년 1월에 재혼을 하였으나 불행히도 그해 (2009년) 11월에 이혼을 하였다. Jim은 2007년 세금보고시 MFJ가 허용되며 2008년에는 Qualifying Widower, 그리고 2009년 세금보고시에는 Single이나 Head of Household가 허용된다.

<다음주에는 여러 종류의 Tax Credits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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