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주에 게재된 ‘차압 방지 돕는 연방 프로그램 TARP’에 관한 열화와 같은 독자들의 문의에 힘입어 그에 대해 좀더 자세한 설명을 곁들입니다.

2009년 3월 4일, 미 재무부는 ‘모기지 구제플랜(Making Home Affordable)’의 일환인 차압 억제프로그램(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 혹은 HAMP)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HAMP는 연체되거나, 연체될 위험에 놓인 차용자의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여주기 위해 도안된 융자 재조정(Loan Modification) 프로그램이다.
연방 정부의 모기지 구제플랜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주택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재융자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모기지 재융자(Refinance)이며, 또하나는 모기지 상환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하여 채무 재조정을 통하여 상환 여력에 맞추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재조정(Modification) 프로그램이다.

재융자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새로운 융자를 얻어 기존의 모기지를 상환하는 것인데, 연방정부의 재융자 프로그램은 주택 가격(감정가격)의 105%까지 모기지 재융자가 가능토록 되어있으며, 주택 가격이 그동안 하락하였더라도 현재 얻은 모기지 금액이 주택 가격의 105% 이하인 경우 재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책 모기지 회사인 Fannie Mae나 Freddie Mac이 소유한 모기지에 한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모기지 융자조정 프로그램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의 약정 내용(이자율, 상환 금액, 융자 기간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모기지는 그대로 동일하지만 약정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융자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모기지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도 있다. 또 이런 융자 재조정의 경우 Fannie Mae나 Freddie Mac이 소유하거나 보증한 모기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모기지 채무 재조정의 경우, 현재 모기지를 상환하고 있는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HAMP에서 모기지를 수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무료이다.특히 많은 업체와 개인, 브로커 등이 융자 조정에 관한 광고를 하며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업체에 대행을 의뢰하기 보다는 개인이 직접 모기지 은행에 신청하면 많게는 수천달러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융자 재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융자 은행들은 부실 모기지 주택을 차압하는데 따른 손실과 융자 재조정을 통하여 감수하여야 하는 손실 중 어떤 것이 더 클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융자 재조정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융자 은행이 융자 재조정을 제공해준다 하더라도 다시 모기지가 연체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차라리 차압 조치를 통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 재조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융자 재조정의 경우, 모기지를 상환할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융자 재조정이 제공되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HAMP를 이용한 융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모기지와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융자
-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1차 모기지의 미상환 원금 잔액이 $729,750 미만인 경우. 이보다 높은 경우는 2-4개 유닛이 함께 있는 주택에 주인이 직접 살고 있는 경우 허용된다.
- Fennie Mae나 Freddie Mac이 소유하고 보증한 1차 모기지로 단독 주택이나 4가구까지의 다세대 유닛. 콘도,공동주택.
- FHA, VA, RHS가 보증한 모기지
- 부동산 투자자가 소유한 주택이나, 유기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비어있는 주택, 수용된 주택의 모기지는 자격이 없다.
- 예전에 모기지가 재조정된 경우, HAMP프로그램 하에서는 한번만 재조정될 수 있다.
- 모든 차용자는 서명된 IRS 4506-T, 두장의 가장 최근 임금 명세서(pay stubs), 가장 최근의 세금 보고서 등을 포함한 완전한 수입 증명서 내역, 서명이 되어있는 재정적 곤궁 진술서(affidavit of financial hardship)를 제출해야 한다.
- 주택 소유주가 직접 그 주택에 살고 있는지 여부는 차용자의 크레딧 리포트와 기타 서류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 HAMP를 통한 융자 재조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신청할 수 있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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