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여부 등 확인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신체검사 기록 조회를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신체검사 결과와 각종 예방접종 기록을 조회하는 한편 일부 의사 명단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은 마약관련 범죄자가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관련 범죄자의 영주권 취득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민국은 지난 해에도 영주권 신청자의 약품복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록 양식(I-693)을 업데이트시킨 바 있다. 하지만 신체검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서류 조회를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허위로 작성한 신체검사 기록을 영주권 신청서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주의사협회와 함께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달 초 USCI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가주의사협회가 합동으로 수사를 펼친 끝에 LA 할리우드에서 영업하던 내과의사 레본 테벨레키안(72)을 가짜 신체검사 기록을 만들어준 혐의로 체포했다. ICE에 따르면 체포된 테벨레키안은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을 위해 가짜 예방접종 기록을 만들어줬으며 신체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새 의료양식에 따르면 신청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는 직접 신청자에게 규제약품을 복용한 적이 있는 지 여부를 질문한 뒤 이를 기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가 마약을 복용한 기록이 있을 경우 영주권 발급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미국 입국도 영구 금지시키고 있다.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마약을 복용한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특히 마약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려던 혐의만 있어도 입국이 금지된다.


간호사 취업비자 내달 21일 종료

외국인 간호사 취업비자(H-1C) 프로그램이 오는 12월 21일로 종료된다. 연방노동부는 최근 연방의회가 프로그램 연장안을 추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은 내달로 마감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노동부는 프로그램 종료일부터 해당 비자에 대한 노동허가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게 된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근무할 외국인 간호사를 채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1999년 제정된 후 2005년도에도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취득할 경우 3년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으며 추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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